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절차 이행(사업부서)
재무과에 계약요청 공문을 보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요청하기 전 거쳐야할 절차가 많습니다. 계약은 추진 과정에 그 적정성을 검증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계약 심의위원회, 계약심사,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20억 원 이상의 물품계약만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이번 건은 해 당이 안되고, 계약심사도 2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 역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상감사는 건당 500만 원(사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산정 한 기준임) 초과시 받도록 되어 있으니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하시죠.
계약요청 전에 거쳐야 할 사전 절차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각 기관별로 다른 심의절차를 운영 중인 경우가 많으니 소속된 기관의 규정이나 조례를 잘 검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절차 심의대상
계약심의위원회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계약심사 (지방계약만 해당)
원가심사(2천만 원 이상 물품계약 등의 예정가격의 적정성 등)
설계변경 심사(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시)
일상감사
예산집행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
※ 일상감사 대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사계약 관련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참!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수의계약 배제사유 본편 181 page 참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실이행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통상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로부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차후 발견 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수의계약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각서를 받아주세요.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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