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회사나, 공무원분들이 계약, 구매업무를 하게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법령과 감사의 대상으로 업무의 두려움과 시작도 하기전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이 창설되어 좋은 자료를 발간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명되어 제가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당자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부분을 발췌해서 올리오나, 더 보고싶은 분들은 하단의 붙임문서나 출처를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요청(사업부서)
재무과에 디지털카메라 구매계약을 요청하는 공문 결재를 올렸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가 빠져있네요.
사업부서에서는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을 요청을 할 때에는 해당 계약을 수의계 약으로 추진하는 근거와 사유를 검토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그리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도 받아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5조의2,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반려했으니 보완해서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하세요.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업시행 방침서
사업 필요성, 예산액, 계약방법, 근거법령 등 검토
(공사) 설계서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
(물품)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용역) 과업내용서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등 증빙 포함)
추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격조사 자료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해당 사업이 수의계약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 국가계약은 별도 서식이 없으나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 집행기준」에 규정
각종 사전심의 결과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계약과 관련한 직·간접적 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서약
수의계약각서
선정된 계약상대자(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수용하겠다는 각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계속공사(하자책임 곤란, 작업상 혼란, 마감공사)와 특허공법·신기술보유를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가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지 평가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 등
계약상대자 자격 증명 서류
각 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계약요청 시 구비서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는 계약담당자,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는 사업부서에서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누락된 서류를 보완하여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해 달라고 재무과에 계약요청 공문을 시행합니다.
출처 : 적극행정 길라잡이 홈페이지
자료의 출처는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홈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는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발간물에 유용한 자료가 많습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에 대한 사례나 계약이나 실무 업무에 대한 가이드, 갈라잡이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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