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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내 진료정보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대리인은 사망자의 가족(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 시 본·지원에 구비된 신청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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