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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시설수급권자 왕진과 관련한 질의 회신
(의급65730-426호, ’02.12.31.)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관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환자의 질병 상태가 이송이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시설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하여 수급권자나 보호자(보장시설의 장 포함)가 왕진신청서를 개인별 또는 대상자가 많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보장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여부에 따라 왕진을 할 수 있으며 왕진이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왕진을 신청한 상병의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음을 회신합니다.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왕진 가능여부
(기초의료보장과-2545호,’09.6.1.)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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