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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시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 및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가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실구입 가격을, 행위의 경우는 진료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실구입 가격과 치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의 확인을 위해 진료수가 최초 청구 및 단가(비용)가 변경될 때마다 구입내역목록표 등을 제출합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지급절차 및 방법 등
출처와 기타 정보
자세히 찾아보실 분은 국민소통, 고객의소리, 상담문의, 자주하는 질문, 진료비확인요청 메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다양하며, 급여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복잡하게 이루어져있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병원에 원무팀과 심사팀, 각 담당자를 통해서 먼저 상담받아 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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