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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회송, 전원)

by 정보알리미!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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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회송, 전원)
의료급여 실무(회송, 전원)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제2차진료기관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환자상태 호전 등으로 의원급인 제1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 입원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관65730-10169호, ’00.5.31.)


􀂄 제1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진료를 계속 해야 할 경우 상병에 제한없이 입원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단계별 진료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의료보호기준에 의한 1차진료기관에서 입원이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만 입원진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회송료 산정기준 통보

(의급-725호, ’05.4.18.)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가-5(AE100) 회송료 주:1”에 의하면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회송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의 진료절차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3단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의료급여회송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12 신설(2020.10.8. 시행)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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