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제2차진료기관에 입원하여 수술 등의 치료 후 환자상태 호전 등으로 의원급인 제1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진료를 하고자 할 경우 입원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보관65730-10169호, ’00.5.31.)
제1차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진료를 계속 해야 할 경우 상병에 제한없이 입원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단계별 진료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의료보호기준에 의한 1차진료기관에서 입원이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만 입원진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회송료 산정기준 통보
(의급-725호, ’05.4.18.)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행위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가-5(AE100) 회송료 주:1”에 의하면 2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회송서와 해당 환자의 요양급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회송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의 진료절차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3단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 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의료급여회송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동 내용을 귀 기관 및 산하기관(회원)에 널리 알려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12 신설(2020.10.8. 시행) → 건강보험 회송료 수가 및 급여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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