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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 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 요양소등 의료 기관에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 위탁처분을 함에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담당소년부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바 일반 의료 보험수가보다 저렴한 의료비 혜택(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소년법 제32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병원, 요양소에 위탁 하여야 하며, 보호처분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보호법 제5조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처분에 대한 비용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년부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일반 의료보험수가보다 저렴한 의료비 혜택(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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