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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소년보호사건 심리중 요양기관 위탁처분시의 적용수가)

by 정보알리미!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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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소년보호사건 심리중 요양기관 위탁처분시의 적용수가)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심리 중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 요양소등 의료 기관에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을 하고 있으며(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위 위탁처분을 함에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 등으로 보호자가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담당소년부 판사가 심리 과정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바 일반 의료 보험수가보다 저렴한 의료비 혜택(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소년법 제32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 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병원, 요양소에 위탁 하여야 하며, 보호처분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소년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보호법 제5조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처분에 대한 비용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년부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일반 의료보험수가보다 저렴한 의료비 혜택(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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