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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받은 지 90일 이후에 보건복지부에 심사 청구(행정심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의급65730-313호, ’02.9.11.)
의료급여법 제30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동 건 관련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동 법 제27조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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