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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세월호 사고)

by 정보알리미!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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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세월호 사고)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세월호 관련 진료의 경우에도 현행 의료급여절차를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기초의료보장과-2590호, ’14.5.13.)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들의 생계활동 곤란 등 애로점을 감안하여, 지원 기간 내 한시적으로 세월호 관련 승선자 가족(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서 없이도 제2차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

 

다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 가능하며 그 외 수급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뢰서 필요 세월호 사고 관련 정신질환 치료(F코드)에 대한 상병분류 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는지

(보험급여과-1428호, ’14.5.14.)


상병분류기호 Z719(상세불명의 상담)를 기재(의료급여동일)

 

대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으로 방문하여 약물 처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지

(보험급여과-1428호, ’14.5.14.)

아니요. 세월호 사고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ISD)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인 경우에는 초􎛴재진 모두 가능하며 약물처방 및 처치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함(의료급여도 동일하게 적용)

의료급여 실무(세월호 사고)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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