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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코로나 바이러스 19)

by 정보알리미!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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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코로나 바이러스 19)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진단검사관련 진료비 청구방법

(기초의료보장과-1891호, ’20.4.2.)


급여대상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31호, ’20.2.7. 시행) 1.가.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방법 :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
(건강보험과 동일) 다만,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가 외래에서 검사시 진료 확인번호 및 본인부담금은 표와 같이 적용함
진단검사 명세서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 명세서에 동일한 진료확인번호 기재
청구시 본인부담금을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음


1종수급권자 :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청구시 기재하되 환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함.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차감하지 아니함
(추후 의료급여기금에서 정산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진료확인번호 승인 요청 시 본인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0원’으로 입력 후 승인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고시 제2020-46호, ’20.2.26.관련)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기간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1, 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선별 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특정내역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 B099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 기관 적용자

정신의료기관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기초의료보장과-6756호,’21.12.15.)

 

􀂄 적용대상
① (대상환자)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② (대상기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적용수가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AH041~AH044)

 

􀂄 산정기준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회 산정함 (낮병동 입원, 외박한 경우는 산정 제외)

 

􀂄 본인부담
- 본인부담률 50% 적용

 

􀂄 산정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하며, 내원 일수는 “0”으로 기재함(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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