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기초의료보장과-5212호, ’15.6.16.)
(보장기관) 관할 보장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하지 않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
▶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공단DW시스템) > 자격관리 > 선택의료급여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급여기관별 명부
(의료기관) 기존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의료 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의료급여절차 예외)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 조치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
메르스 관련 의료급여 업무처리 방법
(기초의료보장과-5254호, ’15.6.18.)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연기 : 메르스 기간 동안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지연, 미제출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를 계속적으로 지원
- 제출되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심의 진행, 미제출 수급자는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제출 연기 :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 되는 수급자가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권으로 연장 처리
-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등록기간은 사후 제출된 신청서의 등록 시작일로 수정하지 않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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