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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메르스)

by 정보알리미!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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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실무(메르스)

의료급여 관련하여 행정해석을 주요 사항을 담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에서 관련법규도 다양하고 심사기준도 다르기때문에 기준이 모호할때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를 모아서 행정해석이 실무편람에 나와있기 때문에 행정해석을 모아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선택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기초의료보장과-5212호, ’15.6.16.)


􀂄 (보장기관) 관할 보장기관의 담당자께서는 수급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속히 변경 처리
* 부득이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내부결재), 신청서 사후 제출 인정
* 선택의료급여기관 변경 연간 제한횟수에 반영하지 않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
▶ 의료급여종합지원시스템(공단DW시스템) > 자격관리 > 선택의료급여 >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의료급여기관별 명부
􀂄 (의료기관) 기존에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를 의뢰 받아 진료하던 의료 기관의 경우 대상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되어도 별도 의뢰서(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심병원 이용시 별도의 의뢰서 없이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 이용 가능(의료급여절차 예외)
*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대상자 포함 조치는 메르스 관련 한시적인 사항

메르스 관련 의료급여 업무처리 방법

(기초의료보장과-5254호, ’15.6.18.)

􀂄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연기 : 메르스 기간 동안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지연, 미제출 수급자에게도 의료급여를 계속적으로 지원
- 제출되는 연장승인 신청서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심의 진행, 미제출 수급자는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


􀂄 의료급여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서 제출 연기 :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만료 되는 수급자가 기간 내에 재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기관 담당자가 직권으로 연장 처리
- 상황 종료 후 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등록기간은 사후 제출된 신청서의 등록 시작일로 수정하지 않음

 

출처 

자료의 출처는 2023년 의료급여 실무편람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펴냈습니다.

2023 의료급여 실무편람.pdf
6.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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