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이전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 기재했습니다, 의료급여에서도 중중질환자에게는 산정특례라해서 혜택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
2021. 5. 17.
의료급여 제도 / 1종, 2종 병원비 혜택 등
의료급여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행려환자, 1종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비나 요양비, 건강검진, 출산, 보조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기초생활수..
202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