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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30

외래진료시,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대학병원, 종합병원) 1. (1세이상 6세미만)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 2.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3.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4.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5.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상급종합병원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 2021. 1. 26.
입원진료시,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일반환자 해당 항목) 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 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 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상향 (31일~) 10% 상향 - 제외대상: 장기입원 불가피 환자(F014), 보훈, 산정특례 및 차상위 등 본인부담경감환자 - 확대('20.1.1.~): 4인실 이상 입원료(단, 상급종합병원: 5인실 이상) → 병원급 이상 2인실 이상 입원료(단,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 해당 비용의 10%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시행령 별표2 1.. 2021. 1. 26.
산정특례란? 등록 및 절차 알아보기 산정특례제도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산정특례란? 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산정특례 등록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FAX, 우편을 통해 신청하거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대행을 통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산정특..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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