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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성형외과] 쿠싱증후군(체중감량 스테로이드제 투약)

by 정보알리미!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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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 위한 스테로이드제 투약 후 쿠싱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례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체중감량 위한 스테로이드제 투약 후 쿠싱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9년 2월 지방분해주사 시술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였으며 당일 팔, 허벅지, 복부에 트리암시놀론 62 mg이 희석된 용액 78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았다(#1).

2019년 3월 허벅지, 허리, 등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59 mg이 희석된 용액 74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았다(#2).

약 2주 뒤 팔, 복부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46 mg이 희석된 용액 58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았으며, 승모근에 보톡스를 투여 받았다(#3).

2019년 4월 효과 없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의원에 재내원 하였고 복부(윗배, 아랫배)에 트리암시놀론 29 mg이 희석된 용액 360 cc를 피하주사로 투여 받았다(#4, 총 투여량 196 mg).

같은 달 2차례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이후 체중 증가 및 얼굴 부종이 있음을 주소로 ○○병원 가정의학과,△△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였으며 약물유발 쿠싱증후군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약물유발 쿠싱증후군 의증하에 혈액검사 후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4차례에 걸쳐 스테로이드 약제가 포함된 다이어트 주사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쿠싱증후군이 발생하였다. 3차 시술 후 얼굴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여 이를 피신청인 의원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은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하였고 4차 시술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시술 전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으로부터 위 시술 방법, 사용약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신청인은 비만한 체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받기를 원하였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은 신청인에게 스테로이드 약제가 포함된 다이어트 주사 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의인성 쿠싱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기는 하나, 현재 의인성 쿠싱증후군으로 확진된 바 없고, 의인성 쿠싱증후군의 경우 약제를 중단하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신청액은 과다하다고 생각된다.

시안의 쟁점
○ 시술의 적절성
○ 환자 증상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주 동안 트리암시놀론을 투여 받았는데,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료되므로, 지방분해 주사의 약물 과다로 인한 이차성 부신기능저하증으로 판단되며, 이는 의인성 쿠싱증후군에 해당한다. 최종 혈액검사(□□병원)상 이차성 부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며, 합당한 결과이므로 시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의인성 쿠싱증후군의 임상 증상은 쿠싱증후군과 동일하므로 체중증가, 얼굴이 동그래짐(moon face) 등이 생길 수 있다. 단,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한 증상이 있는 경우, 약품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계속 지속될 경우 환자의 기왕증, 스테로이드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약물 복용력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 억제를 통해 이차성부신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약제로는 Megestrol acetat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codein, morphin 등이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투약력을 보았을 때, 환자가 복용한 약제들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트리암시놀론 주(triamcinolone acetonide)의 제품허가정보에 의하면, 이 약은 편평태선(악성에 한함), 조기켈로이드, 원형탈모증의 치료를 위해 국소 피내주사하고, 초회 투여량은 각 질환에 따라 다르나 많은 용량을 투여시 국소 조직위축이 나타나므로 1회 0.2 ~ 1 mg씩 10 mg까지 주1회 주사하도록 되어있으나, 의사의 재량에 따라 조직위축 효과를 활용한 미용 목적의 시술에 사용되어 왔다. 신청인은 약 2~3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트리암시놀론 196 mg을 피내 투여 받았고, 이는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축을 억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시술을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신청인 3차 시술 후 얼굴이 붓고 체중이 증가하여 이를 피신청인 병원에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의원 의료인은 추가적인 시술을 권유하였고 4차 시술 이후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에는 시술 부위와 가격 등이 기재되어있을 뿐 위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의료법 제22조에 의하면 의료진에게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의사는 위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 등의 부실기재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 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례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적어도 3차 시술 후에는 당시까지의 스테로이드제 투여 기간, 횟수, 용량 등 및 스테로이드제 투여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쿠싱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4차 시술을 시행하였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시술동의서에는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붓기, 멍, 감염, 염증 등의 발생 가능성, 재시술의 가능성, 시술의 한계 등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시술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인한 쿠싱증후군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증명이 없다.

■ 인과관계 유무
2019년 7월 □□병원에서 시행된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면 ACTH 4.2 pg/mL, Cortisol 08:02 3.2 ng/mL 08:31 41.2 ng/mL, 08:59 16.9 ng/mL으로 08:02 Cortisol 수치가 < 5 ng/mL로 낮고 ACTH 자극에도 1시간 이후 18 ng/mL 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며, ACTH 수치가 낮은 소견을 보여 이차성 부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고, 이는 스테로이드 약물로 인한 의인성 쿠싱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소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451,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의인성 쿠싱증후군의 경우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기왕증, 스테로이드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약물 복용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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