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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경추디스크 수술 후 우측 상지가 마비된 사례 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수년 전부터 지속되는 어깨 및 팔 통증으로 ○○병원에서 경추3-7번 퇴행성 척추증 및 협착증 진단하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 신경성형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2017년 8월 시행한 경추부 CT상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경추부 척수중심관 협착증 및 신경공협착 소견이 보여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우측 팔에 힘이 없고, 팔을 들려하면 힘이 드는 상태로 경추4/5/6번 전방경추 절제술 및 유합술 후 우측 팔 부위의 허약감 호소 및 우측 팔꿈치 굽힘 및 폄 약화 소견으로 경추부 MRI 촬영 및 응급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혈종이 관찰되지 않은 소견 보였다.
수술 후 우측 팔 부위의 허약감이 지속되고, 2017년 9월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도수근력검사(MMT) 시행 시 우측 어깨 외전 및 팔꿈치 굽힘 G1 소견 보이며 전기자극 치료 등 재활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퇴원하여 현재까지 외래 통원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우측 상지 근력 저하가 발생했고, 현재 오른팔 이두근의 위약감, 어깨 근육 및 이두근 손실이 발생하고 팔꿈치 굽힘이 되지 않는다.
피신청인: 수술 전 이미 근위약이 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특이소견이 없었다.
시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전 신청인의 MRI 영상 및 CT 소견에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경추부 척수중심관 협착증 및 신경공협착 소견 보여 수술의 선택은 적절하였으며, 수술 과정에서 신경감시장치를 사용하였고 수술 후 촬영한 MRI 소견에서 수술 과정상의 부절절함을 인정할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수술 후 우측 상지의 근력이 저하되어 MRI를 추가 촬영하였으며 육안으로 확인 및 감압을 위해 재수술을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아 적극적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은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수술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져 있고 신경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과 처치상의 과실 유무
양 당사자의 제출자료 및 조정기일에서 신청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 전 MRI 영상 및 CT 소견에 의할 때 신청인은 다발성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증, 경추부 척수중심관 협착증 및 신경공 협착 상태이므로 이 사건 수술의 선택은 적절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신경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과정상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이 우측 상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자 같은 날 MRI 촬영을 하고 혈종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감압술을 하기 위해 재수술을 진행하고 적극적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우리 원 감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우측 상지 근력 저하의 원인은 전방 경유를 통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감압시 제4 또는 제5 경추 신경근의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경근의 손상은 특별히 수술 시야에도 과도한 손상을 주지 않고 혈종이 없음에도 발생하여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서 신청인에게 발생한 상지 근력 저하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 등 수술 상 과실 때문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제출된 2017년 8월 ‘경추 추간판탈출증(전방)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발현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중 하나로 신경이상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고, 신경 손상 중 반회후두신경 손상에 따른 목소리 변화 및 발음장애에 대해 설명한 흔적은 확인되나 이밖에 구체적으로 경추 신경근 손상 및 이로 인한 근력 약화 또는 마비에 대해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이 위 수술을 받은 뒤 우측 팔 허약감을 호소하여 같은 날 시행 받은 ‘경추 추간반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 수술 동의서’에는 부동문자로 합병증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직접 신청인에게 설명한 흔적이 없고, 다른 동의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서명과 달리 동의서 하단 서명 란에 동그라미 표시만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동의서 작성일이 수술 일자인 8월이 아니라, 9월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위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설명을 신청인에게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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