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코 성형술 후 염증, 함몰 등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비인후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8.생, 여)은 2009년 L실리콘, 귀연골 삽입의 코 성형술, 2013년 L실리콘 교환, 귀연골, 메드포어 삽입의 코 성형 재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로서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 2016. 7.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비인후과를 외래로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고, 같은 해 8. 18. 입원하여 담당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가슴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술(코성형, 비중격 재건, 가슴 연골 채취,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23. 퇴원하였으며, 같은 달 26.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에 점막 결손이 확인되어 가피 제거 후 단순 드레싱 등의 처치를 받았고, 같은 달 29.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 점막 결손과 우측 비중격 팽윤 등이 확인되어 비중격 혈종 의증 진단으로 당일 입원, 좌측 점막 결손 부위에 점막 이식, 절개 및 배농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같은 달 31. 외래 진료시 코 끝에 발적과 부종, 압통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 후 감염 의증 진단으로 입원, 보형물 제거, 비중격 미단부 연골 세척 후 재삽입술(이하‘3차 수술’이라고 함) 후 항생제 투여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4. 비중격 농양진단으로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이하 ‘4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6. 외래 진료시 감염 소견은 없으나, 수술 부위의 염증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술 결과 코끝 돌출 부분이 부족하고 콧대가 편평한 상태로 재수술이 권유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위와 같이 코 성형 수술 후 염증이 생겼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지 않아 수회 재수술을 받고 코 상태가 더 나빠져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코 성형 재수술시 감염은 피하기 힘든 합병증으로 진료 및 처치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고, 2차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항생제(유나신) 및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세척하였고, 수술 후 항생제(유나신) 8시간 간격 투여, 항생연고(테라마이신) 수시로 도포하였는바, 수술과정 및 감염관리는 적절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수술시 감염을 의심하여 균배양 검사, 항생제(유나신)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과정은 의무기록상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3차 수술시 콧등 보형물과 좌측 보형물은 제거하였으나 비중격 미단부 연골은 제거하지 않은 채 세척 후 재삽입하였는데 이는 수술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로 수술 결과를 가지고 판단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감염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어 이 사건 4차 수술을 통해 감염 문제를 해결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위 4차에 걸친 코 성형술은 그 방법, 과정 및 감염 관리, 술 후 경과관찰 등에 있어서 특별히 과실이라고 지적할 만한 잘못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위 3차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후 감염, 비중격 농양으로 진단되어 수술 시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형물 전부를 제거하면 미용상의 문제로 재수술이 필요한 관계 상 당초의 성형 목적인 미용을 위해 최대한 살려 일부를 남겨 놓을지, 아니면 감염관리를 위해 전부를 제거할 지는 수술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후에 감염이 완치되지 아니한 수술 결과만을 놓고 위 재량 범위 내의 판단에 따른 처치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2014년 코 성형술의 전력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 이는 결국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보아야한다는 것인바,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일응 수긍이 가고, 그 밖에 달리 담당 의료진이 행한 위 의료상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은 환자인 신청인 측으로부터 위 1, 2, 3차 각 수술에 앞서 모두 3차례 수술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1차 수술에 이어진 2, 3차 수술들은 위 1차 수술 중 또는 이후 같은 수술 부위에 발생한 감염으로 말미암아 행해진 연관 수술들로서, 그 모든 수술의 주치의 및 집도의는 모두 ‘장○○’인데도, 그 설명을 한 의사는 각 수술 시마다 제각각 주치의가 아닌 ‘길’모,‘최’모,‘하’모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설명의 상대방 역시 1, 2차 수술 시에는 환자 본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3차 수술 시에는 위 2차 수술 후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져 별달리 환자 본인이 설명 듣고 서명하지 못할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아닌 그 아버지가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렇게 대리 동의한 사유로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설명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동의서에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일응 일반적 원칙이나 기준에 벗어나 미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3차 수술에 관한 동의는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설명을 하고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신청인은 수년 전에 두 번이나 코 성형 수술을 한 전력이 있고, 특히 두 번째 성형수술을 할때에는 메드포어 등의 동종이식편을 이용한 전력이 있어서 위 1차 수술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각 수술 전에 감염의 위험이 특히 높다는 점 등 신청인의 개별적인 소인에 맞춘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에도 기록상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음은 물론, 위 각 수술동의서 상에는 환자의 기왕력 및 현재 상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해당사항 없음’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설명들은 신청인의 증상, 예상되는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신청인에게 맞춰진 개별적, 구체적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가 아닌,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의서 기재의 형식적 사항들에 대하여 단지 요식적 절차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그 내용 역시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3차 수술 전 담당의료진은 이식된 가슴연골이 감염되었다고 판단, 원칙대로 감염된 연골 모두를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환자 측에도 그 내용대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 수술에 들어갔다가 수술 중에 방법을 바꾸어 연골의 일부를 그냥 남겨두고 수술을 마쳤는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수술 방법의 변경은 수술자의 재량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서 환자 측에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변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역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이 점도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위 각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하고도 흠이 없는 설명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코 성형 재수술의 난이도, 신청인의 직업,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액,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및 본 조정에 이르기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게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납부 치료비의 환급을 제안하였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기납부 치료비액 상당의 금 8,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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