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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정형외과] 패혈증 발생(당뇨발 수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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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발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및 기저질환(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악화로 사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당뇨발 수술 후 패혈증 발생 및 기저질환(당뇨병,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악화로 사망입니다.
정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 □□□(1932.생, 남)은 2017. 1. 7개월 전부터 발생된 오른쪽 발가락의 괴저로 피신청인 외래에 내원한 후 2017. 2. 오른쪽 발가락의 분비물 증가로 피신청인1 병원에 입원하여 관절이단술, 절개배농술을 받은 후 주3회 투석이 진행되었다.

2017. 2. 제1열 절단술(1st ray amputation)을 받은 후 통증 조절하며 경과 관찰을 받던 중 발생한 섬망 증세로 정신신경용제를 3일간 복용한 후 의식이 기면 상태로 지속되고 불수의적인 비정상적 움직임이 나타나, 3. 16. 뇌MRI 검사에서 특이 사항이 없어서 비경련 발작이란 의증 하에 약물 하루 2회 주사 맞으며 경과관찰하였다.

2017. 3. 부터 38.0 ℃ 이상의 간헐적인 고열이 발생하여 항생제를 변경하여 치료하던 중 투석을 시작한 후에 혈압이 70/40 mmHg 측정되어 투석을 중단하였고 산소포화도 76%로 측정되어 산소마스크 증량한 후 피신청인2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2017. 4. 환자는 의식변화를 주소로 피신청인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관수축제를 투여 받은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다.

2017. 4. 4. 23:50 혈중 칼륨 수치가 6.7 meq/L로 측정되어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4. 5. 01:30의 칼륨 농도는 6.9 meq/L 측정되고 심전도상 T파가 상승되어 투약을 하였으나 01:46 맥박 촉지가 안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1에 대해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이 진행되었음에도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월16일 뇌 MRI 검사에서부터 뇌경색이 시작된 것 같으나 급성 경색성 병소가 없다하여 적극적 검사 및 필요시 전원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 2에 대해서는 내원 당시 칼륨 수치가 고칼륨혈증이었음에도 처치가 지연되어 고칼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1은 2월 21일 발가락 절단술 후 4월 1일 패혈증 의심되어 무릎아래 절단술 권유했으나 보호자가 거부하였고 이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갔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2는 칼륨 수치가 높아 재검사 시행하였고 심전도변화 인지된 시점에 바로 조치 취하였으나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원인으로 기저의 중증질환이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가. 환자 상태에 따른 경과 관찰의 적절성
나. 고칼륨혈증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다. 설명의무위반의 유무
라. 인과관계
마. 책임제한 사유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패혈증으로 섬망 등 의식 변화가 온 당뇨병과 신장 및 심장문제가 있는 고령의 환자에 대한 패혈증 치료와 경과관찰은 두 병원 모두에서 다소 미흡하였으나, 고칼륨혈증에 대한 조치는 비교적 적절하였고, 심근 손상과 심부전상태에 동반되었던 패혈증, 대사성 산증과 고칼륨혈증들이 악영향을 주어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망인의 피신청인1 병원에서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2017. 3. 10.경 정신상태의 변화(섬망 등)가 있음이 확인되고, 2017. 3. 29.경 수축기혈압이 100 mmHg 이하로 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바, 적어도 2017. 3. 29.경에는 패혈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1 병원은 패혈증을 조기 진단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검사 중 혈중 젖산 농도의 증가 및 프로칼시토닌의 증가와 관련된 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신청인1 병원은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다.

     망인은 2017. 4. 4. 피신청인2 병원 내원 당시 고칼륨혈증 상태(5.8 meq/L)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같은 날 23:33경 망인의 칼륨수치가 6.7 meq/L로 보고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신청인2 병원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의료진이 23:50경에 이르러서야 재검사를 나간 것으로 보이고, 2017. 4. 5. 1:22경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날 1:31경 검사결과(6.9 meq/L)가 보고되었고, 같은 날 1:35경 관련 처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2 병원의 망인의 고칼륨혈증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1 병원이 2017. 2. 21.경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의 경우, 망인의 직계비속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1 병원 진료기록부상 망인의 의식이 명료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수술동의서 3면 하단에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이유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1 병원이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패혈증 및 칼륨 수치 등 중요한 정보가 피신청인1 병원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신청인1 병원이 전원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피신청인들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망인의 나이 및 기왕력, 가족관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들에서 각 치료받은 내용 및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과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1.은 위자료로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신청인들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고, 피신청인2.는 위자료로 망인에게 금 1,000,000원, 신청인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결론
피신청인들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 총액인 금 8,000,000원으로 추산된다. 피신청인들이 각 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2017. 12. 15.까지 피신청인1은 신청인 OOO에게 금 1,192,300원을, 나머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961,530원을 각 지급하고, 피신청인2는 신청인 OOO에게 금 530,760원을, 나머지 신청인들에게 각 금 453,840원을 각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들이나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들의 임직원에 대한 비방 등 피신청인들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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