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교근축소술 후 안면신경손상 및 비정형안면통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5.생, 여)은 2007년 우측 벨마비 진단하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자로, 2013. 1.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교근축소술을 받았다. 같은 해 8. 20.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트리암시놀론주 주사를 맞았다. 그 후 2017. 8. 까지 비정형안면통증, 안면신경의 기타장애, 턱관절장애, 삼차신경통, 반쪽얼굴연축, 비가역적치수염 등 진단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① 이 사건 교근축소술 시행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의 교근 및 주변조직을 과도하게 훼손하여 이후 통증과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위 연부조직 손상, 침샘 손상, 삼차신경통, 개구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② 이 사건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좋은 염증이라고 하며 기다리면 2년 안에 다 낫는다고 하고, 트리암시놀론 주사만을 시행하여 치료 시기를 놓쳤으며, ③ 현재에도 턱 부근 만성통증, 개구장애 등의 턱관절 장애,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① 교근축소술 후 안면마비가 시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시술 직후 상당 기간 동안 마비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진료상의 과실 유무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우측 벨마비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양측 교근축소술을 받았고, 교근축소술 후 7개월 만에 우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가 비정형안면통증, 삼차신경통, 안면신경의 기타장애, 반쪽얼굴연축 등으로 진단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시술 중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바로 증상이 발생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시술 후 7개월이 지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신경증상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측에 대한 시술을 받았으나 우측에만 신경증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교근축소술이 우측 벨마비의 기왕증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시술은 교과서적으로 확립된 치료방법은 아니고, 신청인은 2007년경 우측 벨마비 진단으로 타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교근축소술로 인한 안면신경 손상, 침샘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과거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보다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 및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좀 더 신중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안면비대칭이 심해지고 특히 우측 턱 부위가 시술 전과 비교하여 울퉁불퉁해지고, 우측 교근 구축으로 인한 함몰, 통증 등이 좌측에 비하여 심한 증상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의 과실로 우측에 과도한 중주파 시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중주파에 의한 교근축소술 후 통증이나 이상을 호소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3. 1.경 이 사건 시술 후 7개월 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미용시술의 경우 그 시술 목적은 환자가 원하는 부위의 심미적 개선을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부학적·기능적 훼손을 동반하면서까지 시행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 목적을 해하는 것이므로 미용 시술·수술을 행하는 의료진은 미용 시술·수술시 심미적 개선은 물론 해부학적·기능적 훼손을 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 시 신청인의 신체적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중주파의 세기 및 적용 시간 등을 조절하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턱관절 장애 및 우측 아래쪽 턱 근육이 움푹 패인 시술 결과 등은 이 사건 시술이 과도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안면신경의 기타 장애, 반쪽 얼굴 연축과 관련된 연합운동, 비정형안면통증, 안면비대칭, 신경근전도검사상 확인된 우측 안면신경의 기능 저하 및 삼차신경 감각저하, 상세불명의 타액선염 등은 이 사건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벨마비 후유증으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진료기록부상 부종, 출혈, 일시적 악관절 장애, 일시적 신경손상, 일시적 침샘손상 등 간단한 설명만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벨마비 과거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동의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중주파를 이용한 교근축소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연부조직이나 신경, 혈관등에 손상을 초래하거나, 괴사된 교근 섬유가 흡수되어 치유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섬유화, 개구장애 및 측두부통증을 포함한 악관절 장애, 안면부 비대칭, 울퉁불퉁한 외형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거력이나 당시 상태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공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기지급한 10,000,000원
나) 위자료
신청인의 성별,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신청인의 피해내용, 상호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절차의 성격과 양 당사자의 합의에 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금5,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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