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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팔 흉터 피부이식수술 후 사망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2019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40~50년 전 뜨거운 물에 의해 좌측 상지에 화상을 입은 후 발생한 흉터 구축에 대해 유리술 및 광배근을 이용한 미세혈과 유리피판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혈색소는 13.1 g/dL(참고치 13~17)였다.
다음 날 좌측 상지 수술부위에 발생한 울혈에 대하여 거머리 치료, 항응고제인 헤파린,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 등 약물을 투여하고, 습윤 소독을 하였으며, 혈색소 감소(10.3 g/dL)에 대하여 수혈을 받았으나, 다음 날 혈색소는 9.4 g/dL이었고 수술부위 울혈이 지속되어 계속하여 거머리 치료, 위 약물 투여를 받았다.
망인은 다음 날 08:34경 시행한 혈액검사상 혈색소는 5.4 g/dL(10:35경 결과보고)이었고, 12:35경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창백해져 12:40경 세이버팀이 도착 후 13:50경 중환자실로 이동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17:2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실세동, 직접사인의 원인은 심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심장부위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수술부위의 출혈이 지속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후 흉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수술부위의 피판에 정맥울혈이 관찰되어 즉각 거머리 및 헤파린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피판의 사혈을 통해 정맥 순환을 확보하는 올바른 치료 과정이고, 이 사건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및 합병증, 회복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최선의 진료를 다하였다.
시안의 쟁점
○ 수술 전 준비 및 조치의 적절성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3일째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심근효소의 의미 있는 상승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흉통이 급성 심근 허혈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같은 날 12:35경 단 한 번 흉통을 호소하였다는 의무 기록이 확인되며, 이 당시 심한 빈혈로 인한 빈맥이 관찰되었음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발생하면서 흉통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14:00 대퇴동맥을 확보하면서 채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4:04 접수된 동맥혈 가스분석에서 산소 포화도 99 % 및 산소 분압 182 mmHg로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 25 mmHg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pH 7.25 의 대사성 산증을 보였음을 감안할 때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심한 빈혈 및 수술 부위의 상태 변화에 따른 대사성 산증이 불응성 심실 세동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지부의 구축 제거 후 공여부인 광배근에서 결손을 재건할 수 있는 크기의 피판을 박리하여 위 구축 부위에 유리피판술을 시행하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직후 검사한 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① 일반적으로 망인에 적용된 거머리 치료는 거머리 타액에 있는 항응고성분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의 정맥 울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빈혈, 나아가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는 거머리 치료를 받는 환자의 혈압, 혈색소 수치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위 증상 발생 유무를 조기에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혈을 하거나, 치료를 중단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 ②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직후 혈색소 수치는 13.1 g/dL(참고치 13~17)로 정상범위였으나 다음 날 10.3 g/dL로 확인되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치 없이 빈혈 및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거머리 치료, 항응고제인 헤파린과 혈액순환용제인 에글란딘 약물 투약을 시작하였고, 다음 날에는 혈색소가 9.4 g/dL로 감소하여 거머리 치료와 위 약물 투약의 중단 및 감량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이들 처방을 유지하였고 적절한 수혈 조치 또한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정상의 절반도 되지 않는 5.4 g/dL에 이르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그 후 12:45경에야 위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였고, 13:20경에야 투약 중인 헤파린 약물을 중단하였으며, 13:53경에야 수혈을 시작하였으니 이는 의료상 과실이라 할 만하다.
■ 인과관계 유무
망인에 대해서는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명확한 사망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부전, 심실세동이고 우리 원 감정서에서 망인의 주된 사인을 수술 후 발생한 심한 빈혈과 말초관류 장애로 인한 중증 대사성 산증에 기인한 저혈압과 불응성 심실빈맥 및 심실세동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술 전에 망인에게 빈혈이나 말초관류 장애, 심장질환에 대해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앞서 살펴본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책임제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술 전 망인의 신체상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 특히 이 사건 수술이 고난도였던 점을 비롯하여 본 절차에 나타난 제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액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의 일부를 제한하기로 한다.
일실수입: 금 36,959,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은 신체 기능상의 회복보다는 미용상의 목적이 컸던 수술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미납진료비 금 4,952,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41,587,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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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팔 흉터 피부이식수술 후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성형외과 조회수 3184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흉터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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