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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by 정보알리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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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씬지로이드(Synthyroid, 갑상선기능항진제)(0.15 mg/일)를 복용하던 자로, 2019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포함) 및 갑상선초음파검사를 시행 받고, 2주 뒤 재내원하여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여 복용하기로 하고 씬지로이드 0.05 mg/일 3개월치처방을 받았다.

약 2주 뒤 피곤함 및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혈액검사(TSH: 71.067, 참고치: 0.38-5.33 uIU/㎖) 시행 후 다음날 씬지로이드 처방이 0.05 mg/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2정씩 복용하도록 설명을 받았다.

같은 해 8 ~ 9월 혈액검사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체중 증가는 남아있으나 컨디션은 호전된 상태로 씬지로이드 용량을 0.15 mg/일로 유지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 되었으니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하였는데, 처방 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하였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하여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2019년 6월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하여 처방을 정정하였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시안의 쟁점
○ 약 처방의 적절성
○ 이상증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 mIU/L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수 없으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 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10,356,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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