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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복부 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

by 정보알리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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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CT상 소장 종양 진단 지연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복부 CT상 소장 종양이 있었으나 진단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내과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 자궁절제술, 뇌종양수술(20년 전)의 기왕력이 있고,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으며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던 자로, 2017년 5월 수개월 동안의 하복부 통증 및 변이 검은 증상으로 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였다.

같은 해 6월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뒤 외래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들었으며, 혈색소 저하(Hb 8.3 g/dL)로 빈혈약을 처방 받았다. 같은 달 위내시경, 같은 해 7월 대장내시경 검사 및 폴립절제술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으며 빈혈약을 복용하였고, 같은 해 11월 혈색소 11.1 g/dL로 확인되어 빈혈약을 중단하였다.

같은 해 12월 복부통증으로 부인과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소장 종양(11.2 cm) 소견으로 수술위해 외과 진료를 받았다.

2018년 1월 소장 종양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 후 퇴원하였으며, 소장에 발생한 위장관기질종양(GIST)으로 재발의 고위험군(14.6 cm)으로 같은 해 2월부터 재발방지용 글리벡 치료중이다.

이후에도 복부통증으로 여러 차례 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복부 CT 검사에서 소장종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신청인: 2017년 1월 혈변이 있어 수개월 진료를 받았고 6월 CT 촬영 결과 이상 없다고 하였으나, 당시 6cm 종양이 있었고 6개월 후 검사에서 14.5 cm 악성종양(GIST)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일반 양성종양을 악성종양으로 키워 수술하였다. 또한 종양크기로 인해 95% 이상 전이될 수 있어 글리벡(항암치료) 치료 중이며 부작용(부종, 구토, 설사, 장폐색, 장마비 등)으로 고통이 상당하다.

시안의 쟁점
○ 환자 증상에 대한 진단과정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수 개월간의 하복부 통증 및 검은 변 증상으로 2017년 5월 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70대 여자에서 같은 해 6월 복부 CT 등을 검사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판독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복부 종양 진단이 이루어졌다. 2017년 12월 부인과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상 소장 종양(11.2 cm)이 커진 소견으로 2018년 1월 ◯◯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을 받았다. 소장에 발생한 GIST로 수술 소견 상 재발 고위험군(14.6 x 11.0 x 10.0 cm)으로 같은 해 2월부터 재발방지용 imatinib(GlivecR 글리벡)을 복용 중이며, 수술 이후 복통으로 타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받았다.

복통으로 인해 환자가 첫 내원 시 복부 CT 판독 소견 간과로 6.7 cm 종양이 6개월 후 14.6cm까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 병원의 진단 및 치료, 경과관찰 조치는 부적절하다. 재발 방지용 글리벡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은 진단 지연(종양 크기 증가)으로 인한 것은 아니다. 환자의 6개월 GIST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종양 크기 증가에 따른 수술 범위 확대 및 이로 인한 유착 및 대장절제로 인한 합병증 발생 증가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우리 원 감정결과,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 및 위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7년 6월 신청인 병원 복부 CT 판독 상 ‘상부골반 부위에 회장의 중간 혹은 원위부 혹은 장간막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8 x 6.3 x 4.7 cm 크기의 연부 조직 종양이 보이고 가장자리(margin)가 잘 보이며 일부 엽상모양(well defined and partially lobulated contour)이고 중앙에 큰 칼슘 침착이 있다. 불균일성 조영증강(inhomegeneously enhancing)이 되고 일부 약한 괴사가 동반되어 있으며, 장의 통과에는 별 지장이 없음. 감별진단은 위장관기질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GIST), 신경내분비종양(NET), 혈관종(hemangioma), 림프종(lymphoma). 복부 내 전이 의심 소견 없음. PET CT 혹은 수술적 제거를 추천 한다’는 기록이 있는바,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복부 CT 판독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종양 제거수술을 하거나 적어도 PET CT를 촬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2018년 1월 복부 CT 판독 상 2cm(2012. 2.) → 6.7cm(2017. 6.) → 11.2cm(2017. 12.)으로 소장 종양 크기가 증가하여 2018년 1월 ◯◯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 및 위장관기질종양(GIST)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진료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위장관기질종양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양성인 종양을 악성으로 키워 수술하였다고 주장하나, (1) 환자는 2018년 1월 세포분열지수가 12/50 HPFs로 나와 악성도가 매우 높았던 점, 세포분열지수(mitotic rate per 50 HPFs)가 5 이상으로 나온 경우에는 종양의 크기가 5 cm – 10 cm인 경우 악성 위험성이 85%, 10 cm 이상인 경우 악성 위험성이 90 %로 큰 차이는 없는 점, 6개월 만에 약 2배 정도로 급격한 사이즈 증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2017년 6월 약 6cm의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는 확정 지을 수 없으나 발견된 종양은 악성도가 높은 종양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2) 우리 원 감정부는 피신청인에 대해 ‘6월에 수술을 진행하였더라도 수술 후 글리벡 치료를 받아야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3) 수술소견 상 복강내 파종성 복막암(4기암)이 발견되지는 않은바 악성종양에 대한 치료비용(수술비 및 종양내과 치료비용)은 2017년 6월경 수술을 받았더라도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비용으로 보여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우리 원 감정부는 ‘진단지연으로 인해 종양의 크기가 커졌으므로 이로 인해서 예후가 좀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은 있음. 환자의 6 cm 종양의 크기가 12 cm으로 6개월 사이 많이 커지면서 에스상 결장을 침범하게 되었고, 2017. 6.에는 소장절제술만으로 충분했을 수술이 대장절제술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음. 따라서 수술 범위가 넓어지고 수술이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음. 환자가 장 유착 등 복통으로 여러 번 입원을 반복한 것을 고려해볼 때 치료 경과가 더 힘들어졌다고 판단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바, 피신청인의 복통에 대한 진료비는 위와 같은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판단되고, 그 밖에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종양을 좀 더 빨리 발견하여 그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피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복통에 대한 진료비는 위와 같은 과실과 인과관계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보이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은 전체 진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고 또한 제출 영수증에서 복통과 관련된 진료비를 구분하기에 한계가 있어 위자료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자료의 수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정과정에 나타난 피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장절제술 및 대장절제술 후 발생한 복통에 대한 치료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금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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