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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상하악 틀니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불편

by 정보알리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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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상하악 틀니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불편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상하악 전체 틀니 제작 후 불편감이 지속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약 30년 전부터 상하악 완전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하던 자로 2017년 5월 틀니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틀니를 새로 진행하기로 하고, 하악 완전틀니 금속상의 개인트레이 인상채득, 정밀인상 시행, wax-rim, 배열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상하 틀니 장착하였다.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간단 의치조정을 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틀니 불편감이 지속되었고, 같은 해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교합조정, 의치조정, 간단 내면 조정 등에도 불편감이 지속되어 2차 틀니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wax-rim bite를 채득하였고, 일주일 뒤 틀니 장착하였으나 상, 하 틀니 헐겁고 불편해서 새로 제작을 원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였고, 변연설정 오류로 인해 의치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8년 2월 의치 불편감을 호소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임시의치를 위해 상하악알지네이트 인상채득을 시행 받았으며,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 되는대로 의치를 재제작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30년 전부터 완전 틀니 사용 중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여 새로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1차 제작에도 실패, 2차 제작에도 불구하고 입에 맞지 않아 수정요구를 했으나 진료를 거부하여 결국 타병원에서 재제작 예정이다.

피신청인: 무치악 상태에서 오랜 기간 완전 틀니를 사용하여 심한 치조골 소실로 틀니 제작에 한계가 있으며, 틀니는 반복적 조정이 필요하고 적응기간이 소요되는데, 신청인의 수차례 수정 요구로 잇몸 염증, 통증 등이 개선되기 어려웠으므로 신청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기저 신체 상태에 의한 불편함이므로, 피신청인의 진료나 틀니 제작상 잘못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시안의 쟁점
○ 치료계획 및 틀니 제작의 적절성
○ 틀니 장작 후 불편함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치료계획 및 치료방법, 틀니 제작 과정은 적절하나, 치조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이 필요했다고 보이고(파노라마 영상이 있었더라도 치료계획이나 제작과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함), 신청인의 상하악 치조골은 골소실이 심하고 연조직이 늘어져 연약하며, 완전 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얻기 어려운 상태로 새로 제작된 틀니 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틀니에 대한 불편감 해소를 위해 상급의료기관에 치료받을 것을 설명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결국 신청인이 호소하는 틀니 장착 후 불편감은 동인의 불완전한 구강 조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진료 행위가 부적절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틀니 상담을 한 기록은 있으나, 틀니 형
태의 문제점, 틀니 장착 후 후유증 등에 대한 피신청인의 사전 설명이 적절했는지, 신청인이 이해하였는지 알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임의로 틀니를 조정하였던 점 및 신청인의 나이,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틀니의 유지력과 지지력을 위한 변연형태에 대해 피신청인의 설명과 신청인의 이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여 설명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료상의 과실 유무
틀니 제작 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틀니 치료 계획 및 제작상 차이점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여 신청인의 치조골 소실 등 구강 상태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있었다면 피신청인이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틀니 제작에 임하였거나 적어도 틀니 제작 후 조정기간 중 발생할 동통 등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의료계약상 설명 의무 이행 및 틀니 제작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이‘틀니의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로,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원상 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 185508호, 틀니 제작 후 동통 호소 및 수차례 교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사례로, 의료상 과실은 없으나 의료계약상 불완전이행으로 보아 치료비의 일부 지급을 명한 사례, 490만원 중 150만원)하여 틀니 제작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료계약과 달리 틀니 제작 및 그 치료에 관하여 일부 결과채무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틀니 제작 과정에서 의료인의 치료행위 이외에 일부 도급계약이 포함된 점을 고려할 때 일응 위 판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틀니를 사용한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이 수차례 조정을 거쳤음에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구강조직 등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결국 신청인이 그 틀니 제작의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틀니 제작 및 치료계약상 불완전이행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틀니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협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의 틀니 제작 후 발생될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치조골 소실이 심한 상태인 점 등 틀니의 유지 및 지지를 담당하기 어려운 구강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틀니 제작과 관련하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신청 절차를 이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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