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

by 정보알리미! 2023. 1. 9.
반응형

[치과]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된 사례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50대)은 2017년 6월 왼쪽으로 씹을 때마다 울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및 스케일링을 받고, 같은 해 7월 #36, 37 부위 잇몸 아직도 불편한 느낌 있음을 주소로 재스케일링, #34~37 치아 전달마취하 치주소파술을 받았으나, 마취 후 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2일 뒤 혀 앞 끝이 아린 느낌 및 마취 덜 풀린 것 같음을 호소하여 #34~37 부위 치주 후 처치, 혀 끝 체크 및 하악 전달마취 시 혀 반쪽 마취된 것으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6일 후 치과에서 마취 중 혀 끝 통증, 혀 감각이상을 주소로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추정적 진단하 메틸코발라민 2달 처방을 받았으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메틸코발라민 처방 받은 사안으로, 신청인은 혀 감각이 계속 호전 없고 현재 혀 감각이상 및 통증이 확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은 전달마취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설신경 손상을 입힌 후에도 통상 마취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좋아질거라고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등 감각이상 발생 후 처치가 부적절하였으며, 마취과정에서 설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마취를 진행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피신청인: 시술 관련 서면 동의서는 없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설명하였으며, 전달 마취과정에서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통상적으로 설명되는 합병증(설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없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타병원 약제비 및 위로금 등으로 합계 금 1,4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전달마취 과정의 적절성
○ 감각이상 호소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017년 6월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조골 소실이 심해보이지는 않고, 같은 해 7월 시행된 치주낭 깊이 검사를 보면 #34, 35, 36, 37 치아에 4 mm인 부위가 몇 군데 있고, 6 mm인 부위도 한군데 있으며, 치조골 소실이 심하지 않고 치주낭 깊이가 4-6 mm인 경우에는 스케일링 이후에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로서 #34~37 치아 부위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고, 치주소파술을 시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침윤마취를 하는데 환자가 통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 건에서 마취를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던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혀 앞 끝이 아린 느낌 및 마취 덜 풀린 것 같음’을 호소하였고, 6일 뒤 ‘치과에서 마취 중 혀끝이 너무 아팠으며 지금까지 혀 감각 이상함과 혀가 떫은 느낌’을 주소로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으로 추정적 진단을 받았으나, 전달마취 전에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및 주행경로를 검사를 통해 알 수 없는 점, 실제 피신청인의 전달마취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선행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전달마취로 설신경이 손상을 받았는지 및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설신경 지배 부위인 좌측 혀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결과만으로 전달마취 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감각 이상을 호소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혀 끝에 감각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경과관찰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상급병원에 가 진료받기를 권유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에 대한 검사와 약물 처방을 받게 한 조치 등은 적절하다는 취지의 소견과 함께, 신청인의 감각 이상증상은 그 발생의 양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치주소파술 자체보다는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과정에서 설신경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다만 설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되었는지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 손상의 정도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마취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① 치주소파술을 시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침윤마취를 하는데, 환자가 통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 건에서 마취를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던 것은 적절한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0113 판결), ② 전달마취는 하치조신경 부위에 주사침을 찌르고 마취액을 넣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하는데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위치상 근접해 있는 점(해부학적으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사이의 간격은 약 2-3 mm라고 함)(이병하 외 4인, 치과 국소마취와 관련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2010. 10. 172-177), ③ 전달마취 전에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및 주행경로를 검사를 통해 알 수 없어 마취 시 통계적인 설신경의 주행 방향을 고려하여 주사 방향 ㆍ 깊이를 권장하는 점(전주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가단19507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장애는 피신청인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마취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합병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마취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감각이상 호소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마취 중 설신경에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 한 달에서 세 달까지 환자의 치유를 보존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설신경에 발생한 신경손상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이병하 외 4인, 치과 국소마취와 관련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2010. 10. 172-177), 피신청인은 2017년 7월 신청인의 혀끝에 감각이상 증상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한 점, 피신청인은 경과관찰을 하다 상급병원인 ○○대학교치과병원에 전원조치한 점, 상급병원에 전원한 이후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신청인의 감각이상 호소 후 처치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하치조신경 부위에 주사침을 찌르고 마취액을 넣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하는데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위치상 근접해 있으므로 마취 시 주사침을 설신경 쪽으로 찌르게 되는 경우에는 설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치과 국소마취로 인한 신경손상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발치에 의한 신경손상의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국소마취 관련 신경손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신경손상은 설신경 손상인 점(김현정, 치과에서 발생하는 국소마취에 의한 신경손상,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89-94) 등을 고려하여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각 이상 증상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위와 같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457,000원
향후치료비: 금 6,558,000원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

책임의 제한: 70%(설신경의 주행 방향과 해부학적 위치는 영상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한 신경 손상의 위험이 일부 내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신청인의 감각이상 증상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치료를 하였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고려)

위자료: 신청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책임제한 사유 등의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금 10,000,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88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9723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전달마취 # 설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