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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치과] 보철치료 중 동의 없이 치아 삭제

by 정보알리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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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중 동의 없이 치아 삭제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보철치료 중 환자 동의없이 치아를 삭제한 사례 입니다.
치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93.생, 여)은 2016. 7. 18. 우측 상악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영상검사 후 #15 치아에 대한 근관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0.에도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관치료를 받았다. 2016. 7. 22. △△병원에서 파노라마 등 검사 시행 후 #15 치아의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달 26. ○○병원을 방문하여 CT 검사 후 #15 치아의 과도한 삭제로 치근 천공소견이 관찰되어 발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2016. 7. 28.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15 치아 근관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0. 11. ○○병원에서 #15 치아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경 치료시 과도한 삭제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근관치료시 발생한 측면 삭제는 불가항력적인 증상이므로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1) 근관치료상의 과실 유무
(2) 근관치료상의 과실과 치근천공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15 치아를 치아 우식증에 의한 치수염으로 진단하여 근관치료를 계획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근관 치료 시술 과정 중 근관와동 형성과 근관 성형 과정에서 원심 치근면에 치근 천공을 야기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사료된다.

신청인의 치아는 치근첨이 만곡되어 있고 치아우식증이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태로 근관 치료를 진행하여도 장기 예후는 건강한 치아보다 좋지 않을 수 있어 이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타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의 구내사진 상 #15 치아의 치아우식증이 많이 진행되어 변화된 상아질 색조로 인해 근관입구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해당치아의 방사선 사진을 참조할 때 치수강이 넓고 근관 또한 명확하게 확인되는 단근치로 근관 와동형성과 근관 성형과정에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과도한 치아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우리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해당 치아의 치근단은 만곡되어 있었고, 치근첨이 상악동에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치아우식증이 많이 진행되어 변색된 상아질 색조로 인하여 해당 치아의 근관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인데, 이와 같이 근관와동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의사는 무리하게 근관와동 입구와 근관을 확대하지 않고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근관입구를 찾아 측면 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신청인은 근관치료용 버(bur)나 파일(file) 무리한 조작으로 인하여 치질 삭제 과정에서 치아 장축을 벗어나 원심측으로 측면 삭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신청인에게 해당치아의 측면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근관치료시 과도한 치아삭제와 신청인 치아의 천공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당해 임플란트 초기 시술에 소요된 비용 190만원이다.

나) 책임제한의 정도
신청인의 해당 치아의 치근단이 만곡되어 있고 치근점이 상악동에 가까이 존재하여 근관치료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로 인한 결과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임플란트 처치가 필요할 가능성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나는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로 300만원을 정함이 타당하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금 4,330,000원으로 추산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 및 조정부 쟁점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33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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