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수면 위내시경 중 호흡곤란 발생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1년 전부터 지속된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2021년 1월 피신청인 병원 호흡기내과 외래에 내원,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흉막 삼출(Small amount of bilateral pleural effusion, Rt.>Lt) 소견을 보여 순환기내과로 진료의뢰 되었으며, 같은 해 2월 시행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2일 뒤 순환기내과 외래 내원하여 결과를 확인 받았으며, 위산역류, 트림 증상으로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3월 호흡곤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후두경 검사와 음성 검사 상 우측 성대마비 의증 및 좌측 성대움직임 저하 소견이 확인되어 수면다원화 검사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21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미다졸람(midazolam, 진정제)을 투여 받은 후 호흡곤란 및 청색증이 발생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어 앰부배깅 및 산소 공급을 받았으며 중환자실로 전실, 인공호흡기를 적용 받았고, 같은날 13:35경 기관내관 발관 후 산소 투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5:30경 의식 명료함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받은 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망인은 퇴원 다음날 07:00경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7:59경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08:41경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이 호흡곤란으로 치료받은 기왕력이 있는 망인에게 무리하게 수면내시경을 시행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 시켜서 망인이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부검감정서 상 사인으로 추정된 망인의 심근병증은 심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검사에서는 의심하기 어려웠고, 망인은 진정내시경 후 발생한 호흡곤란과 청색증에 대한 조치 후 안정적인 상태로 퇴원하였으며, 그 후 기저질환인 심근병증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검사과정 및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퇴원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사망원인을 추정해 본다면 첫째, 부검감정서 상 심근병증, 둘째, 심근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흡기계 문제였을 가능성, 셋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대 및 기도 관련 문제 또는 수면무호흡(의증)이 있으나 어떤 것에 의한 것인지 감별해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환자의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검사 및 처치와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21년 4월 10:30경 수면 내시경을 중단한 후 망인에 대하여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06:0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져 산소를 공급하였고, 이후 산소공급 없이 산소포화도가 95%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혈압, 맥박, 심전도 모니터 상 특이 소견이 없이 망인이 회복 상태를 보였기에 퇴원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 중 망인에 대한 수면 내시경 당일 10:45경 심전도(ECG)에 의하면 심실조기수축 이단맥(PVC bigeminy)이 관찰되며, 망인은 2021년 3월 호흡곤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호소하였고, 2021년 4월 10:30경 수면내시경을 하려다가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는바,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발생한 악성 부정맥은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퇴원 조치에 앞서 심장내과와 협진을 하거나 중환자실에서 며칠 더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진이나 설명 없이 퇴원 조치하여, 망인은 귀가 후 불과 하루 만에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퇴원조치에 앞서 심장내과나 호흡기내과에 협진의뢰를 하여 망인을 검진하거나, 망인에게 퇴원 후 발생할 부작용이나 그에 따른 조치를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이 있어 보인다.
우리 원 감정부는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상으로는 심근병증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② 심근병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흡기계 문제였을 가능성, ③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대 및 기도 관련 문제 또는 수면무호흡(의증)이 그 원인일 수 있으며, 위 사망원인 중 하나로 정확히 감별하여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병증이라고만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 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 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 행위에 대한 비난의 정도, 망인의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임 제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26
'알아두기 > 의료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과] 갑상선기능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 (1) | 2023.01.09 |
---|---|
[산부인과] 제왕절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 이상 (3) | 2023.01.09 |
[내과]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괴사까지 (2) | 2023.01.09 |
[신경외과] 요통 주사치료 후 마비와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0) | 2023.01.09 |
[한방과] 둔부 침 절침 제거술 (1) | 2023.0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