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 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이다.
2019년 10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되어,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하였다.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perforation) 진단 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았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bacteremia, d/t colon perforation) 진단 하 보존적 치료(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승압제 유지, CRRT 적용 등)를 받았다.
다음날 우측 손에 색깔변화(Color change to blue)가 확인되었고, 이후 보존적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승압제 감량을 시도하여 승압제를 중단하고, 기관발관 후 인공호흡기 및 CRRT 치료를 종료하였다.
2019년 11월 말초 괴저(Periperal gangrene)에 대하여 성형외과 협진 후 에글란딘 및 드레싱 유지하며 일반병실로 이동 후 피부과, 혈관외과 등 협진하여 경과관찰을 하고, 보존적 치료 및 투석치료 후 2020년 2월 퇴원하였다.
이후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외래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 우측 팔 병변이 점차 악화되고 심한 통증이 동반되어 2020년 11월 외래 내원시 절단술을 계획하였으며, 외래 내원 12일 뒤 넘어지며 발생한 요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radius open), 척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ulna open)로 당일 괴저(Gangrene) 진단 하 아래팔 절단술(Amputation of forearm, Rt - Midforearm amputation)을 받았다.
2020년 12월 외과 진단서에 의하면 S상 결장 천공으로 말단 하행결장루 시행 후 전신상태 및 동반질환으로 인해 향후 복원 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임상적으로 영구 장루를 지니고 있다는 소견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의심됨에도 빠른 조치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평생 장루를 부착하게 되었다. 패혈증 치료시 손발이 변색됨에도 승압제 투여가 적절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괴사가 진행되었고 절단 범위가 커졌다. 대장내시경 시행 전 간호사가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피신청인: 대장내시경 후 구불결장 점막 손상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하였고 천공 소견이 없어 보호자에게 고지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확인되었다.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처치를 하였으나 장루 형성을 하게 되었다. 재내원시 승압제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손발 괴사와 관련하여 협진, 약물투약, 소독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나 우측 전완을 절단하게 되었다. 시술 전 시행의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시안의 쟁점
○ 대장내시경의 적절성
○ 재입원 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에 S결장에 열상이 발생하였고, X-ray 검사에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하였다가 6일 후에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하여 지연 천공이 진단되었고, Hartmann 수술(장루)을 시행 받았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자연적인 점막의 치유과정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거나 회복 중에 미상의 원인으로 6일 후에 지연 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연 천공은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검사 후 증상 발생에 대한 주의 설명, 조기에 재내원 등의 조처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발견되었을 때 더 적극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천공 발생 후 Hartmann 수술로 영구장루 상태 및 말초 괴저에 의한 절단 수술 등은 천공, 복막염, 패혈증 쇼크에 대한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나, 만성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가 말초 괴저의 발생 및 절단 부위 확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고위험 환자로 장루의 복원 수술을 받지 못하여 영구장루 상태인 점 등은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금 89,95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납진료비 면제 및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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