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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한방과] 둔부 침 절침 제거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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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둔부 침 절침 제거술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둔부 침 시술 중 절침되어 제거술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6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침술 시술 중에 우측 대퇴부에 절침이 되었고, 3일 뒤 침 치료 후 우측 둔근 통증을 주소로 ○○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약처방을 받았다.

다음 날 우측 엉덩이 통증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X-ray, 초음파 검사를 받고, 같은 날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요통, 부항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상 이물질이 보이지 않아 다음 날 CT 검사를 받았다.

같은 날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수술적으로 제거 필요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을 받고, 빠른 수술적 치료를 원하여 ■■병원 전원 권유를 받아 같은 날 ■■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후 침이 너무 가늘어 찾을 가능성이 희박함에 대해 설명을 받고 수술하지 않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적 치료 계획하 같은 해 7월 이물질 제거술 후 퇴원하였다.

2018년 7월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고,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배액관 및 봉합사 제거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허리, 골반 통증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엉덩이 부위에 침을 맞았는데 침이 부러져 복강 내로 위치하게 되었고,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2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흉터가 남았다.

 

피신청인: 치료하던 과정에서 시술 시에 침이 단침 되었는데, 과실이라기보다는 치료하다가 치료 장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진료 후에 신청인에게 단침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할 것을 알렸다.

시안의 쟁점
○ 침 치료의 적절성
○ 절침 후 처치 및 전원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증상에 대한 피신청인의 침 치료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침 시술과정에서 절침되었다는 결과로 보아 침을 시술하기 전에 침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침 치료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절침된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전원 권유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이 이물질 제거술을 받게 되었던 것은 피신청인의 침 치료과정에서 절침된 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시침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침 자체의 하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함을 물론 그 정도 및 방향 등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침이 절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침이 부러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절침 이후의 경과관찰과 관련하여, 조정신청서 및 신청인 유선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이 엉덩이 부위 침을 맞고 난 이후 통증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이 엉덩이 부위에 침이 들어있는데 그냥 둬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침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진료 후에 신청인에게 단침 및 단침 이후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할 것을 알렸는데 신청인이 직장을 쉬기 어려워 늦게 치료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양 당사자 사이 주장이 상이하나, 이 사건 의무기록에는 절침 유무 및 그 이후의 전원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원권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여겨짐. 이로 인해 침이 복강 내로 유입되어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적 조치까지 받았는바, 피신청인 의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인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702,000원
일실수입: 금 1,063,000원

위자료: 신청인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와 결과, 기타 이 사건 조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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