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한방과] 침 시술 후 말초신경 손상

by 정보알리미! 2023. 1. 9.
반응형

[한방과] 침 시술 후 말초신경 손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침 시술 후 좌측 수부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례입니다.
한방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60대)은 2018년 1월경 김칫독 들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타 기관에서 한방치료를 받고 나아졌으나 완치가 안 된 상태로 2018년 5월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후 경혈침술 및 투자법 침술, 건식부황, 침전기자극술 등을 실시하였다.

2018년 5월 3차례 내원하여 동일 치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양계혈(왼쪽 손등) 자침중 환자 통증을 호소하여 즉시 발침하였다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며, 이후 8회의 내원치료(침치료, 경피경근 온열요법)가 이루어졌다.

2018년 5월부터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실시한 근전도 검사(EMG) 결과 좌측 표면 요골신경의 제2수지 가지 손상(Left 2nd finger branch of superficial radial nerve injury) 의심 소견을 받고, 경구 투약 및 경과관찰을 지속하였으나 같은 해 9월 근전도 검사 결과상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12월 □□병원 신경외과에서 좌측 손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약 11 %의 장해가 발병일로부터 약 3~5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해진단서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손등에 침 치료 중 뜨끔거리는 통증 발생하였고 침 맞아서 아픈거니 괜찮다고 하였으나 타병원 내원하면서 약 처방 받아 계속 치료중이나 현재 통증부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약 11 %의 장해가 발병일로부터 약 3~5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장애 진단 받은 상태이다.

피신청인: 요추의 염좌에 대하여 양계혈 자침 중 통증 호소하였고 당시 통증은 양계(L15) 혈자리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8~9개월 정도 경과 후 통증의 범위가 확대됨을 호소하였으며, 다른 원인(무리한 손목 사용, 상해, 경추간판의 문제, 당뇨와 관련된 신경병증 등 타 질환의 가능성 등)으로 통증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안의 쟁점
○ 침 치료의 적절성
○ 경과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자침 과정에서 왼쪽 표재 요골 신경의 2번째 손가락 분지에 국소적인 손상이 유발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증상을 호소한 이후 증상 경감을 위한 대증적인 처치는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특별한 호전은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병변은 손등 부위에 증상이 국한되었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감각과민증 등의 이상 감각을 나타내고 증상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호소하고 있어 추적관찰 및 검사를 통해 복합통증증후군(CRPS)과 같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기관에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는 진료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면 요골신경 손상(superficial radial nerve injury)의 외국 사례에서는 11명중 3명이 완전회복, 5명은 증상은 남아있으나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도, 3명
은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행위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8년 5월 총 4차례 피신청인 한의원에서 양계혈에 침 시술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손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침 시술 도중에 손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침 시술 부위와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손등 부위 및 손상이 의심되는 이 사건 신경 부위가 근접한 점, 제출된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이 사건 침 시술 이전에 손등 또는 손목과 관련된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신경 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침 시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경이 손상되어 신청인에게 손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은 통증이 손등에서 좌측 상완부 및 전완부로 확대되었다고 호소하는바 이는 이 사건 신경 손상에 따른 통증이 계속되어 발생하는 연관통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신경 손상만으로는 통증 부위 확대를 설명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피신청인 한의원을 내원하기 이전에 외측 상과염(外側上顆炎, Lateral Epicondylitis, 일명 테니스엘보), 마목불인(痲木不仁)의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통증부위의 확대는 다른 원인에 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 소결
이 사건 침 시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통증부위의 확대는 이 사건 침 시술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신청인의 손등 및 손가락 부위 통증 및 이 사건 신경 손상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고 이는 책임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금 10,109,000원
기왕치료비: 금 973,000원

책임제한: 이 사건 발생 경위,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요골신경과 같은 말초신경 손상의 경우 대개 2~3년 이내에 회복되는 점, 신청인이 호소하는 통증 부위의 확대가 신경 손상에 따른 연관통일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침 치료 도중 신청인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발침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치료 및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위자료: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가족관계, 피신청인의 과실의 정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금 3,000,000원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금 7,432,000원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43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88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침 시술 후 좌측 수부 말초신경이 손상된 사례 진료과목 한방과 조회수 11517 처리결과 조정성립 키워드 #침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