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폐암 진단지연으로 증상악화 및 치료시기가 지연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불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흡연력 있었고, 2020년 6월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다음날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골절 진단 하에 정형외과적 수술 치료를 받기로 하고, 수술 전 혈액검사, 골반 CT, 흉부 X-ray 등을 시행 받음.
신청인은 흉부 X-ray 상 폐 종괴 소견으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후 입원 5일 뒤 수술 전 기관지 내시경 후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정형외과적 수술을 받음.
수술 다음날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협진 상 흉부 CT 후 전과 고려 소견으로 회신 되었으며, 2일 뒤 정형외과에서 퇴원하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요양병원 재원 중인 2020년 7월과 퇴원 후인 2021년 1월 각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을 받음.
신청인은 2021년 4월 호흡곤란으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및 CT, 복부 CT 등 검사 후 폐암 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폐암 소견 확인 4일 뒤 신청인 보호자의 요청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어 흉부 CT, PET CT, 기관지내시경 등 검사 후 폐암 진단 하에 현재까지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신청인의 폐암 의심 소견을 피신청인병원이 인지하였음에도 추적관찰을 하지 않고 퇴원하도록 하였으며, 환자인 신청인과 보호자에게 폐암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신청인의 폐 이상소견에 대하여 환자인 신청인 및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재원 중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였고, 추후 주기적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함.
시안의 쟁점
○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정형외과 수술 당시 폐암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확진되지 않았고, 이후 추적 검사를 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폐암이 뒤늦게 진단된 점은 부적절하였음. 그런데 추적기간 중 진단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최종병기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예후의 차이를 알 수는 없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상 과실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신청인에 대한 2020년 6월의 치료 및 경과관찰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인하여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정형외과적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이고, 호흡기내과적으로 영상학적 이상 소견에 대해서 흉부CT 검사 및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여 적극적인 평가를 진행한 점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020년 6월 퇴원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형외과적으로 신청인의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수술 후 퇴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렇지만 흉부의 영상학적 이상소견에 대하여 폐암을 강력히 의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퇴원 전 호흡기알레르기내과에서 흉부 CT 결과 확인 후 전과/전동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흉부 CT 소견서 상에서 신청인의 암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 환자 호전 후 추적 관찰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정형외과에서 퇴원조치를 하면서 신청인 및 보호자에게 신청인의 폐암 여부에 대한 추적관찰의 필요성을 설명하여야할 지도·설명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임.
2020년 7월 및 2021년 1월 외래 치료 및 경과관찰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하여 정형외과 추적 진료 중이라 하더라도 단순 흉부 X-ray 검사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므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으로 보임. 단순 흉부 X-ray 검사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흉부병변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그리고 호흡기내과 진료를 받도록 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
본 사안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한 폐암 진단 지연은 신청인이 2020년 6월 피신청인병원을 퇴원한 후 피신청인병원 측에서 신청인의 흉부 병변에 대한 추적관찰이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2020년 6월경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 흉부 병변에 대하여 폐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흉부 CT 및 기관지내시경 검사까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암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음. 그렇지만 신청인의 퇴원 후에 추적관찰이 이루어졌다면 폐암 진단이 빨라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2021년 4월경 폐암 진단 당시 병기인 T4N3M1a,4A 보다는 낮은 병기에서 진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후가 나았을 수 있었을 것임. 그러나 신청인이 당시 이미 70대의 고령이며 폐기능 검사 상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FEV1 60% 정도인 환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수술적 처치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근치를 위한 치료가 어려워서 예후의 차이는 알 수 없음. 그렇지만 수술은 어려웠어도 방사선 치료로써 근치를 시도할 기회를 가졌을 수는 있었을 것임.
■설명의무 위반여부
우리 원 감정서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신청인이 2020년 6월 대퇴골 전자간 골절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있는 동안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폐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2021년 4월경 입원 중에는 폐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확인됨.
일반적으로 기관지내시경 동의서 취득 시 검사의 이유를 설명하며 의심되는 질환을 설명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에 대하여 2020년 6월 및 2021년 4월 실시한 기관지내시경에 대한 동의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2020년 6월 당시 폐암 가능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설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또한 정형외과 외래 추적 진료 과정에서도 폐암에 대하여 설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어 보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와 같은 법리 및 우리 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양 당사자로서는 이 사건 의료분쟁을 굳이 소송절차 등으로 가져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서로 일보 양보한다는 마음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의 액수는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대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음.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사례집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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