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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요산 약물 장기복용 후 스티븐존슨증후군

by 정보알리미!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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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요산 치료를 위한 약물 장기복용 후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고혈압, 만성신부전, 루푸스, 갑상선암의 기왕력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추적관찰 중 2020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초진 내원 후 주 3회씩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하였다.

2021년 1월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혈액검사 상 요산의 상승으로 자이로릭정(고요산혈증 약) 약물을 처방 받았다.

같은 달 12일 뒤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두통, 설사 등을 호소하여 항히스타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경구약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신청인은 인후통, 후비루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에 내원 후 급성인후염, 급성비염 등 진단 하 부신피질호르몬제 정맥 투약 및 항히스타민제, 항감염제 등을 처방 받았다.

다음날 신청인은 투석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후 인후통 호소를 지속하여 입원 후 혈액검사, 흉부 X-ray 검사 후 경과관찰 하였으나 호전 보이지 않아 다음날 □□대학교병원 전원되었다.

□□대학교병원에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진단 하 면역글로블린 정맥주사 치료 및 양안 양막 이식수술 등 시행 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자가면역질환(루푸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약물을 처방 하였으며, 약물의 부작용 설명은 물론 부작용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고요산혈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인후통 등 불편감 호소에 따른 대증치료 및 항염증치료 등 입원치료 하였으며, 증상 악화 시 신속히 전원 하는 등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약물 처방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전원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아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정확한 원인과 기전은 모르는 상태이다. 일부 항생제, 신경과약, 알로푸리놀, 소염진통제 등의 수십가지 약제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보지만 감염, 예방접종, 이식수술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발생률은 서구에서는 인구 100만 명 당 1~6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좀 더 많고 사망률이 약 5% 내외로 보고된다. 국내 보험기준과 외국의 방침에 따르면 고요산혈증 환자에서 자이로릭정보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발생이 적지만, 심혈관계 사망률이 다소 높은 페브릭정(febuxostat)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본 약물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본 환자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1)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 처방한 자이로릭정 복용 후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으며, 피부와 점막이 회복되어도 일부 시력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2) 처방된 자이로릭정 용량이 신부전 환자에게 허용되는 용량이지만, 처음에는 더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발진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오라고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104,28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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