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담낭결석 제거 시술 중 스텐트 이탈로 추가 시술

by 정보알리미! 2023. 1. 6.
반응형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담낭결석 제거 시술 중 스텐트의 반복 이탈로 추가 시술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담석증(12년 전, 무증상으로 수술 안함) 및 위식도역류질환(GERD, 2020. 4.)의 과거력이 있다.

신청인은 2020년 5월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복부골반 CT 검사 상 담낭결석으로 인한 담낭염, 담도결석으로 인한 총담도 및 간내담도 확장 소견(Dilatation of CHD and both IHDs : R/O CBD stone)을 보여 다음날 입원하였다.

입원 후 시행한 복부 MRCP 검사 상 담도확장이 동반된 총담도 원위부의 담도결석, 만성 결석성 담낭염 소견을 보였다.

입원 2일 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이하 ERCP)을 시행 받았으며, 담관담석 제거에 성공하였으나, 내시경적 역행성 췌장액 배액관(이하 ERPD)의 첫 번째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시술을 종료하였다.

다음날 ERCP를 통해 이탈되었던 ERPD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두 번째 ERPD 삽입 중 이탈(migration)이 발생하여 회수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여 세 번째 ERPD 삽입 후 시술을 종료하였다.

시술 5일 뒤 십이지장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ERPD 제거를 받았다.

다음날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및 부분 장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with colon segmental resection)을 받고, 보존적 치료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퇴원 일주일 뒤 ◯◯병원 내원하여 ERPD 제거 계획 후 2020년 8월 입원하여 시행한 췌장 CT 검사 상 이탈된 ERPD가 확인되었고, 급성 췌장염 소견은 없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통해 ERPD 1개를 제거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다. 3개월 후 재입원하여 ERPD 추가 제거를 받을 예정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내시경을 통해 담관결석을 제거한다고 하였는데 술기 부족으로 인해 스텐트가 이탈되었고 스텐트를 회수하지 못한 채 시술 종료하였으며, 제거를 위한 추가시술에도 스텐트 제거 실패 및 추가 스텐트 이탈로 불필요한 시술을 받게 되었고, 치료기간도 연장되었으며, 현재 타병원에서 췌관 스텐트를 제거 예정이다.

 피신청인: 담석증에 의한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통해 담석을 제거하고 시술 후 췌장염 예방차원에서 ERPD 삽입 시도 중 불가항력적으로 스텐트 이탈이 발생하였으며, 스텐트 회수를 위한 추가시술을 실패하여 수술적 제거를 고려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여 담낭절제술만 시행하였다. 수술 후 췌장염 등의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퇴원하였다.

시안의 쟁점
○ ERCP 시술선택 및 시술과정의 적절성
○ 시술 후 처치, 수술선택 및 담낭절제술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12년 전 담석증 진단 과거력이 있는 60대 남자가 복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i) 담낭염 및 담낭결석, ii) 담도확장 → 급성 담도염 및 담도결석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였다.

ERCP로 총담관담석은 성공적으로 제거하였으나 시술 후 췌장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췌관스텐트(1) 삽입 시술 중 예기치 않은 췌관 내 이탈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이를 제거하기 위해 ERCP를 다시 시행하였으나 스텐트 제거에 실패하였다. 더불어 췌장염 예방을 위한 추가 스텐트(2)도 삽입 중 췌관 내 이탈이 다시 발생하였으나 제거 실패하였다. 이를 의료상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환자는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스텐트(2)는 내시경 시술로 제거하였으나 아직 한 개의 스텐트가 췌관 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추가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7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3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진료과목,처리결과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낭결석 제거 시술 중 스텐트의 반복 이탈로 추가 시술을 받게 된 사례 진료과목 내과 조회수 1165 처리결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