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유방전절제술 후 유두 재건수술을 하였으나 괴사로 보형물을 다시 제거한 사례입니다.
성형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8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선행화학요법 치료 후 2019년 6월 우측 변형근치유방절제술 및 조직확장기 삽입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다. 이후 2019년 7월 피판부의 피부가 괴사되어 재봉합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2019년 8월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0년 6월 우측 유방재건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조직확장기 제거 및 보형물 삽입, 지방이식, 지방줄기세포 이식술(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20년 12월 우측 유두재건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당일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술, 지방이식술(이하, ‘이 사건 4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고압산소치료 받으며 경과관찰하던 중 유두울혈 소견을 보여 상처 소독을 지속하다가, 외래에서 경과 관찰할 계획으로 퇴원하였다.
퇴원 2일 뒤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 시 전체괴사로 의심되어 우측 유방 유두괴사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이 사건 5차 수술’이라 함)을 받았고, 이후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소독 및 경과관찰 지속하였으나 상처 회복되지 않아, 2021년 2월 다시 재봉합술(이하, ‘이 사건 6차 수술’이라 함)을 받고 경과관찰을 지속하였으나 상처 회복 되지 않아, 결국 2021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4월 우측 유방보형물 제거 및 유리 횡복직근피판 이용한 유방재건수술(이하, ‘이 사건 7차 수술’이라 함)을 받은 뒤 퇴원하였다.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 상처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술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이 사건 4차 수술이 실패하여 우측 유두 전체가 괴사하였고, 이후 유두조직 제거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는 바람에 결국 보형물 제거 및 재건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또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지방줄기세포이식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서 임의로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유두재건술과 관련하여서도 수술이 실패하여 괴사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만 하였으며,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시 추후 괴사와 염증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우측 유방전절제술 후 유방 및 유두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술 및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유두 괴사가 진행되고 상처가 잘회복되지 않는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의 방법과 목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특히 유방보형물 삽입 및 유두재건술에 앞서서는 유두 괴사 등의 합병증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시안의 쟁점
○ 3차 수술의 적절성
○ 4차 수술의 적절성
○ 4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5차 수술의 적절성
○ 5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6차 수술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유방암으로 유방절제 후 유방 재건을 위하여 수술 진행한 것으로, 재건술로 인해 조직 괴사가 진행되는 등 계속 합병증이 발생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이후 수차례의 수술이 진행되는 등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나, 재건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고 수술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지방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한 설명을 제출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의료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판결).
위 법리에 따라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신청인은 우측 유방절제술 후 유방 재건 위해 이 사건 3차 수술 받은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삽입하였던 조직확장기를 제거한 후 최종 보형물 삽입하고, 방사선 치료 등으로 약해진 피부 및 연부조직 보충을 위해 지방이식, 지방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적절하였던 점, ② 이어 시행된 이 사건 4차 수술인 유두유륜복합재건술 및 지방이식술 또한 유방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용적으로 필요한 술식으로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부적절한 점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4차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유두울혈 소견 보여 상처 소독 지속하였으나 유두의 전체괴사로 의심되어 2020년 12월 감염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을 시행한바 그 시기 및 방법 또한 적절하였던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후 실밥제거, 드레싱, 연고 적용하며 경과 관찰하였으나 약 2개월 이후에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열린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2021년 2월 다시 재봉합술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후 신청인의 유두에 괴사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방사선 시술로 인한 혈류의 저하, 감염, 혈종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고, 위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게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특히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수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당해 수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수술의 경험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우리 원 감정의견 및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 이후 유두재건술시 피부 조직이 괴사될 수 있고, 괴사된 조직은 감염의 위험이 있어 괴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이를 절제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며, 감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기왕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3차 수술 전, 수술의 합병증으로 피부 괴사 및 감염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나 합병증 발생시 추가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으로 감염이 진행될 경우 기존에 삽입하였던 보형물을 제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3차 수술 전 신청인은 부작용 등 위험을 우려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자가조직으로 수술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자가조직 대신 보형물 삽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보형물로 유방재건술을 받기로 최종 결정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초 자가조직으로 수술을 받고자 하였던 신청인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게된 것이라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3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보형물 삽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합병증의 종류, 추후 유두재건술 시 유두 조직이 괴사하고 감염될 경우 기왕에 삽입하였던 보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이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가조직으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보형물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숙고하여 그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3차 수술 전 유두 괴사로 인해 기왕에 삽입한 보형물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보형물로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3차 수술 전 신청인으로부터 구득한 동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피부 괴사, 감염 등이 있다는 점과 합병증 발생 시 추가 수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피부 괴사가 감염으로 진행될 경우 기왕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술동의서 기재만으로는 보형물의 제거 가능성까지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신청인의 나이와 성별, 이 사건 각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수술 후 나타난 악결과의 정도, 신청인은 유두 괴사 등 합병증으로 인해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포함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았고 결국 자가조직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을 받고 나서야 수술 상처가 양호한 상태로 된 점, 신청인이 추후 유두유륜복합체 재건술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현출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여겨진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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