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폐암을 폐렴으로 오진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만성신부전으로 2016년 6월부터 주3회 피신청인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던 환자로, 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흉부단순방사선 검사를 받아왔다.
2018년 10월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좌하엽의 병변이 있었으나 이후 단순방사선 검사를 약 3개월마다 시행하면서 경과관찰 하였다.
2019년 7월 기침, 가래 증상이 있었으며 고해상단층촬영(HRCT, 이하 HRCT)을 하였으나 폐렴으로 진단받고 투약 및 검사를 시행 받았다.
2019년 8 ~ 9월 투석 시작시 저혈압 발생 및 흉부 불편감이 있어 심초음파, 관상동맥 CT 등을 시행하고 □□대학교병원를 방문하였으며 심근경색(NSTEMI) 진단하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퇴원하였다.
2019년 10월 기침, 가래 증상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HRCT 재시행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투석시 혈압 저하와 흉통 증상이 있어, 2020년 1월 □□대학교병원에 재내원하여 시행한 관상동맥 3D CT상 흉부 CT를 권유 받았고, 흉부 CT에서 폐암 의증 소견을 보여 같은 해 2월 좌측 폐엽절제술(좌상엽, 조직병리 검사: squamous cell carcinoma, moderately-differentiated, T1cN1Mx)을 시행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폐의 hidden mass 판별을 위해 추가검사를 하였다면 좌측 폐암병변을 발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피신청인: 당시 병변은 현재 수술로 치료한 좌상엽지관지내부의 병변과는 위치상 차이가 있음. 영상 판독상 양폐하의 폐렴을 주견으로 주었고, 가능성이 떨어지나 폐결핵, 종괴 등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후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기존병변이 호전되어 추가 CT 검사를 하지 않았다. 기관지 내부의 병변은 폐암이 진행하여 기관지를 완전히 막아서 폐허탈을 보이기 전에는 단순흉부방사선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시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폐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환자의 폐렴 치료는 적절하였다. 비록 의심스러운 병변에 대한 추가적 검사가 없었던 부적절함은 있었으나, 동반 질환을 치료하는 중에 비교적 빨리 진단되어 결과적으로 병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치료와 예후 변화가 없었으므로 환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았다. 폐암의 추가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환자측 소인인 만성신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399,042,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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