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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흉강천자 후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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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흉강천자 후 발생한 출혈 및 보존적 치료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4년 위암 진단하 위전절제술을 받고, 2015년 결핵 치료 후 완치 된 상태로 약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하였으나 2020년 6월경부터 혈압이 낮아져 약을 중단한 상태로 2020년 8월경 넘어지며 발생한 견갑골골절로 수술 후 2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피신청인 병원 내원 1주 전 퇴원한 기왕력 있었다.

2020년 9월 10:01경 실신(당일 08:50경 10분 동안)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뇌 CT 및 MRI 검사에서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어 경과관찰하기로 하였으나 흉부 CT 검사에서 폐색전증 및 흉수 소견이 확인되어 16:15경 흉강천자를 시행하였다.

같은 날 17:40경 의식 반응이 없고, 혈압 측정이 안 되며 빈혈성 결막(Anemic conjunctiva)이 관찰되어 18:03 시행한 혈관조영술에서 우측 7번째 늑간동맥(Right 7th intercostal artery)에서 현성출혈(Active bleeding) 소견이 확인되어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후 응급실 대기중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어 기관내 삽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흉수 배액(PCD) 유지 등)를 받았다.

입원 5일 뒤 시행한 뇌 CT에서 경막하 출혈 해소 양상이 보여 경과관찰을 하다 8일 뒤 폐색전증과 관련하여 크렉산(혈액응고저지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2일 뒤 객담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ii; RAB)가 확인되어 보존적치료를 유지하고 기관내관 발관을 시도 하였으나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약 3주 뒤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기관절개술 5일 뒤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경과관찰 중 발열,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소견이 있어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경과관찰 하였다. 이후 급성 신손상을 동반한 폐렴, 패혈증 쇼크 진단하 보존적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1월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늑막흉수를 동반한 폐색전증으로 인한 혈흉으로 인한 급성 폐손상으로 인한 세균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보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명 없이 흉수를 빼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중 술기미흡으로 혈관출혈이 발생하였다. 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도 환자를 방치하고 색전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출혈로 인해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폐부종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폐렴 발생, 이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 및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환자는 응급실 내원 시 흉수 및 폐색전증이 있어 흉강천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늑간동맥 출혈)이 발생하였다. 시술 전 설명 후 구두동의를 받았다. 출혈 확인 후 색전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 회복하였으나 세균성 폐렴에 의해 사망하였고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시술 중 출혈과 인과관계는 없다.

시안의 쟁점
○ 응급실 내원 시 흉강천자의 적절성
○ 흉강천자 후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에게 흉강천자를 수행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절차 및 과정 상 설명이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흉강천자 술기 과정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 안전하게 하였는지 또, 검사 후 검사 목적에 맞게 결과를 확인하였는지 등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흉강천자 후 환자감시, 혈흉에 의한 상태변화에 대응한 처치 및 이후 치료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접적 사망원인인 병원획득 폐렴의 원인은 환자 특성에 의한 일부 기여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는 주로 흉강천자 후 발생한 혈흉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금 100,731,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및 행정상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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