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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성대마비

by 정보알리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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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경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40대)은 양하지 저림 증상으로 2018년 12월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하였다. 당일 시행 받은 영상 검사 상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제 6-7번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

입원 다음날 전신 마취 하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 이후 우측 손 저림과 쉰 목소리 증상이 발생하여 약물(스테로이드제 등)치료를 받았으며, 보행 시 불편감과 저림 증상은 완화되었지만, 쉰 목소리는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경과관찰 받기로 하고 수술 11일 뒤 퇴원하였다.

증세의 차도가 없어 2019년 2월 이비인후과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3월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고, 성대 마비 소견 하 피열연골 정복술 및 성대 내 약물 주입술 등 여러 차례 받으며 경과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하지 저림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받게 된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 도중 피신청인의 술기 미흡으로 성대를 심하게 건드려 신경을 손상시켰다. 이후 경과관찰을 받았지만, 쉰 목소리가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 하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며 치료를 계속 받아야한다.

 피신청인: 수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가장 흔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쉰 목소리 발생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경추부 수핵탈출증의 수술에 있어서 전방 접근법은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반회신경(RLN, Recurrent laryngeal nerve)의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가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반회신경은 수술 시야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생 원인은 신경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을 위한 주위 조직의 견인으로 인한 압박, 허혈현상, 혹은 수술 후 조직의 부종으로 발생되며, 수술 시 접근 위치(제 6/7번 경추부위, 오른쪽 접근법), 신경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한 원인 등 다양한 원인 등이 추가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발생 빈도는 전방 유합술 후 0.07 %에서 11 %까지 보고되고 있으나 수술 후 후두경으로 관찰 시 약 24.2 %까지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위 반회신경 손상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3개월에서 1년까지 관찰하여 쉰 목소리가 나거나 연하곤란이나 사래가 드는 경우 성대마비를 진단하게 된다. 대부분은 일시적이며 자연 경과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으나 0.15~0.2 %에서 영구적인 성대마비가 올 수 있다. 치료는 인위적으로 성대를 고정시켜주는 성대 성형술이나 주사치료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는 기능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84,5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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