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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경추디스크 감압술 후 좌측 상지 마비 및 뇌경색

by 정보알리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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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경추디스크 후방접근 감압술 후 좌측 상지 마비 및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70대)은 고혈압 및 버거씨병으로 좌측 무릎 이하 절단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2020년 9월 좌측 팔이 어깨 이상 올라가지 않는 어깨 쳐짐 증상(shoulder drop)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타 병원 영상검사자료에 이학적검사 등을 통하여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제5-6-7번 양측 추간공협착증 소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술을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2020년 11월, 같은해 12월 경 □□병원에서 동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검사, 경추 MRI 검사 등을 재차 시행받고 신청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경추 제5-6번 신경근병증(both C5-6 radiculopathy) 등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다.

2021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ACDF,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and Fusion)을 계획하였으나, 수술당일 오전 시행한 영상검사에서 신청인의 우측 추골동맥이 제5번 경추체 내로 주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애초에 계획하였던 전방경유 경추골 유합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중 대량출혈의 발생 위험성을 감안하여 후방경유경추부 추간공 확장술 및 신경감압술(PCF, Posterior Cervical Foraminotom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시행하는 것으로 수술계획을 변경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좌측 팔이 수술 전보다 더 안 올라간다는 증상(좌측 상지 위약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덱사메타손 투여 및 수술 부위 신경압박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적 재수술(Exploration)을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신청인은 증상의 호전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에서 입원상태를 유지하면서 좌측 견갑하수 및 위약에 대해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월에는 좌측 어깨부위 높이가 다른 증상에 대해 검사 및 타 진료과 협진시 상지대근육 위약(shoulder girdle muscle weakness)으로 인한 견관절 아탈구로 진단되어 근력강화운동 등이 처방되었다.

2021년 5월 신청인은 좌측 팔 위약감 및 손저림감이 지속되는 상태로, 구음장애가 발생해 뇌영상검사 후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신경과로 입원해 영상검사 후 뇌경색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대학교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등을 통하여 경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소견을 받았고, 좌측 상지 위약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수술 전 상담시에는 이 사건 수술인 후방경유 수술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전방경유 유합술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수술 당일 당초 계획한 수술방법은 안된다고 하면서 기존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후방경유 수술법을 시행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좌측 상지 위약 증상이 심화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미흡이 의심되었다.

 

피신청인: 이 사건 수술 전 영상검사상 경추 제4-5-6-7번간 추간공 협착증이 심한 상태여서 전방 경유 수술을 계획하였으나 우측 추골동맥이 이상주행을 보여 수술방법 변경은 불가피하였고, 이 사건 수술 직후 위약 증상 진행하여 즉시 재수술 시행하여 신경부종을 확인한 후 추가감압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적관찰을 위한 MRI 소견상으로도 추간공협착에 대한 신경감압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좌측 상지 위약은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시안의 쟁점
○ 수술 방법 변경 및 수술 과정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수술 전·후 뇌경색 예방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경추 수술 이후 제5경추 신경근 마비는 문헌에 의하면 13,000여명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시 약 5-10 % 내외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발생 원인으로는 제5경추 신경근은 다른 신경근보다 짧고 각도가 급하게 나가는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감압시 신경근이 신전되거나, 혈류역학적으로 경색이 발생하여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회복이 되나, 드물게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유발하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후방 접근이 전방경유보다 발생률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후방 접근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다. 따라서 위 합병증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나, 수술 시 의사의 주의로 인해 그 발생율을 줄일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으로, 수술 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여 동의를 구한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인의 경우 부득이하게 상기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의료인으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한편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뇌경색의 발생은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및 처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방법의 변경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은 경추부위 중등도의 추간공협착증, 디스크 돌출 등으로 인하여 경추 신경근병증이 진행중이었던바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점(이 사건 수술 약 3개월 전 신청외 병원 의무기록상에서도 ‘mainly Both C5-6 radiculopathy 양상이 관찰된다. 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재가 있음), ② 경추증의 경우 압박되고 있는 신경근 감압을 위하여 전방경유 유합술 또는 후방경유 감압술이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는 수술법으로서 어느 한 가지 수술법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초 전방경유 유합술을 예정하였다가 수술 당일 후방경유 감압술로 변경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 감정부는 『계획된 전방경유 유합술을 준비하던 중, 위 경추 영상에서 우측 추골동맥이 제5경추 추체내로 위치한 소견이 확인되어, 전방 접근 유합술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어 후방접근 감압술로 수술을 변경하여 제4-5-6-7번 경추에 대하여 후방접근을 통한 감압수술을 받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법의 변경 선택은 적절했다고 사료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 당일 수술방법을 변경한 것은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 내의 행위로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수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①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이후 좌측 상지의 위약이 악화된바 그 원인에 관하여 우리 원 감정부는 『1차 수술로 인한 신경 부종으로 인한 소견으로 추정』되고, 『이 건 수술 전 2020년 9월 □□병원 진료 시 경추 MRI 검사 상 양측 경추 제5-6번 신경근병증 소견 보였고, 수술 후 2021년 7월 ■■대학교병원 근전도검사 상 우측 경추 신경근병증(제5경추, 제6경추)으로 나와, 수술 전, 후 신경근병증이 비슷한 것으로 볼 때 수술 후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점, ② 신경부종은 이 사건 수술에 내재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서 수술 중 척수손상, 뇌척수액 누출, 출혈 등의 술기상 과실을 시사할만한 사정이 관찰되지 않는 점(이 사건 수술 이후 확인을 위한 2차 수술시에도 신경부종 외에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과정에 있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제출된 이 사건 수술 동의서, 진료기록부 등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 드러난 모든 사정들, 즉 이 사건 2021년 3월 수술동의서를 보면 이 사건 수술의 목적, 과정, 방법, 필요성, 척수손상, 신경부종 등을 포함한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한 통상적인 설명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수술 당일 수술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는 그 변경의 경위, 이유, 수술방법을 변경할 경우 예후의 장단점 등에 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시행한 후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술동의서가 작성된 시점은 수술당일 오전 11:30경으로서 신청인으로서는 심사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동의서에는 인쇄된 부동문자 외에 전방경유 수술법과의 비교, 밑줄, 강조표시, 수기 등과 같이 설명의사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소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가능성,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과 더불어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불확실한 법적 싸움을 하느니보다 법을 넘어선 인간적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정절차 본래의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비 및 입원비 등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진료비 채무 금 20,922,000원을 미납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미납진료비 채무 중에서 앞서 본 위자료 금 7,000,000원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합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료비 채무 금 20,922,000원 중 금 7,000,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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