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협착증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60대)은 당뇨 등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으로 타 병원에서 좌측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2018년 9월 좌측 제4-5 요추 미세현미경 요추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후, 2019년 10월 허리 통증, 우측 엉덩이 통증, 우측 다리 방사통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압박 해소와 고정위해 신경감압, 인공디스크삽입, 나사못고정수술 등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감압후궁절제술 제3요추 아전절제, 제4,5요추 전절제, 제2요추~제1천추고정술, 제3요추~제1천추 척추체간 유합술 등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수술 3일 뒤 구토한 음식을 손에 쥐고 있고, 수술 4일 뒤에는 이름만 말하고 헛소리 하는 등 의식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여 피신청인 병원 신경과 및 내과 협진을 받았으나 일시적인 수술 후 섬망 가능성으로 경과관찰을 받기로 하고 신경안정제를 투약 받았다.
수술 5일 뒤 망인은 거칠게 호흡하며 강한 자극 시에만 반응을 보이고 발열증상도 있어 머리CT, MRI, 가슴 CT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이 발견되어 10:30경 간호사 동승 하에 산소 3L 유지하면서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10:53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망인은 발열, 심박동상승, 혈압저하, 염증수치 상승 소견 등으로 패혈성 쇼크 진단 하에 감염내과로 입원하여 수액, 광범위 항생제,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되며 전원 3일 뒤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당뇨 및 골다공증의 기왕력이 있었고 이미 타병원에서 2018년 9월 요추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으므로 수술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10시간 정도 소요되는 매우 침습적인 수술방법을 선택한바, 이는 잘못된 수술방법의 선택이고, 망인의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지 기재에 의하면 수술 부위에 ‘골 괴사를 동반한 골수염(osteomyelitis with osteonecrosis)’소견인데 이 사건 수술이 패혈성 쇼크를 야기한 위 골 괴사를 동반한 골수염의 유일한 원인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감염관리 소홀의 결과이며, 망인이 섬망 증세를 보이게 된 원인을 면밀히 가려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체온 및 혈액 검사상 감염이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
피신청인: 망인의 상태는 2018년 위 요추 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한 요추체골수염(spondylodiscitis)에 의하여 척추체 및 추간판 붕괴 소견을 보여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척수 수술 후 심부감염은 ‘평균 11~15일’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신청인이 주장하는 망인의‘골 괴사를 동반한 골수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는 수술 후 5일째에 나타난 바, 이는 시기상 합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비롯된 골수염으로 볼 수 없으며, 섬망 증세는 고령의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소견이고, 섬망 의심증상 이외에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후나 검사 결과는 없었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전원 과정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망인은 당뇨가 있고 노령의 면역저하 상태인 점이 감염 조절이 안되는 빠른 악화 일로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건 환자의 경과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어, 패혈증에 준하는 조치가 일찍 개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환자의 경과가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실제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인 환자가 매우 경미한 시술(대장내시경으로 대장용종 제거술 등) 이후 당일 발열이 나고, 발열 검사 후 그에 합당한 항생제 조치를 시기 적절하게 하였을지라도 발열 수 시간 안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이후 회복이 안되어 사망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건 환자처럼 60대 이상의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섬망의 위험은 13.8%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기저 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 섬망의 비율이 31.8%로 높아짐을 고려하면 수술 후 4일 째 섬망은 수술 후 섬망으로 여기기보다는 전신적 문제의 동반된 증상으로 섬망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였더라면 폐색전증에 의한 패혈증의 진단이 좀 더 빨리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수술상의 과실 유무
우리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술 선택에 있어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좌측 제4-5 요추 미세현미경 요추디스크 제거술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요추체골수염에 의한 척추체 및 추간판 붕괴 소견을 보였으며, 2019년 9월 허리 통증, 우측 엉덩이 통증, 우측 다리 방사통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수술 전 요추 X-ray, CT, MRI 등 검사에서 추체골 붕괴 및 전이가 현저하여 장시간에 걸친 수술 수기 선택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고,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선택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수술 전 및 수술 과정 상 감염관리의 과실 유무
우리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술 전 및 수술 과정상 감염관리에 있어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1세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제노세프를 투여하였는데 이는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로 널리 쓰이는 약제로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술과정에서 수술도구 또는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도 수술 후 감염을 완벽히 방지하기는 의료현실상 어렵다는 점, 수술 전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검사는 정상 소견으로 활동적인 감염 잔존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다고 보이고, 수술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예방적 항생제 투여 등 수술 전, 후 및 수술과정에서의 감염관리는 국내 기준으로 표준적으로 시행되었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술 전 및 수술과정상 감염관리에 있어서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과실 유무
한편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에 있어 과실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리원 감정결과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당뇨, 골다공증 등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후로 패혈증 발생가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자 상태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경과를 관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ⅰ) 이 사건 의무기록상 수술 3일 뒤 17:47경 망인이 손에 구토한 음식물을 쥐고 있고 얼굴 및 몸에 식은땀이 나는 등 섬망의 증세가 나타났을 때 단순한 수술 후 섬망 증상으로 여기기보다는 전신적 문제가 동반된 결과로 섬망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패혈증을 염두에 두고 호흡기계 안정과 수액 주입, 혈압 상승제 치료, 감염부위 인식 및 광범위한 항생제 치료 등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치료에 나아가야 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ⅱ) 특히 같은 해 수술 4일 뒤부터는 의식상태가 혼미함과 더불어 망인의 체온이 37도를 상회하고 WBC가 13,500/uL까지 상승하며 심박수가 분당 122회나 됨은 물론, 수술 5일 뒤 새벽부터는 강한 자극 시에만 반응을 보이고 호흡수가 분당 31~44회로 거칠게 호흡하며 수축기 혈압까지도 100 mmHg 이하로 떨어지는 등 패혈증 의심 상태가 분명한데도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다가 머리 CT, MRI, 가슴 CT 검사를 거친 뒤 비로소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던 점, ⅲ) 한편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진료 전에 허리 통증으로 장기간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 및 주사요법을 병행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간호기록에는 수 차례 손목부위 피부 벗겨짐(abrasion)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부신피질호르몬결핍증에 의한 의인성 쿠싱증후군이 의심되는 소견인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장기간 허리통증 치료를 받아온 망인이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로 인한 부신기능저하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처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 사건 수술전후로 이와 관련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ⅳ) 신청외 □□대학교병원 검사결과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의 농도가 억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내지 처치에 있어서 과실이 인정된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동의서를 보건대 망인과 신청인에게 일반적인 수술의 방법과 필요성 및 발현 가능한 합병증, 특히 기왕증인 당뇨와의 연관성, 감염 및 감염으로 인한 고정기구 제거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과 신청인이 이를 이해하고 서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 등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소결
그러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정형외과 수술 후 섬망은 평균 6.2%로 보고되는데, 망인과 같이 60대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는 13.8%, 기저 질환으로 당뇨가 있는 경우 31.8%로 섬망의 비율이 각 보고되고 있는바 의료진 입장에서 수술 후 섬망으로 처음 발현된 패혈증을 곧바로 진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전후사정, 발생 결과,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신청인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과 그 위험성의 정도, 피신청인들의 과실 내용과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피신청인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6,621,000원(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금 2,127,000원 + 타병원 치료비 금 4,494,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책임제한: 50%
위자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나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망인에게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에게 8,000,000원, 그 직계비속인 신청인에게 각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상속관계: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신청인들 외에도 망인이 신청인과의 재혼 전 직계비속 3인이 있으나, 신청인들이 이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조정절차에 참여토록 하지는 못하였는바, 망인의 손해액 중 이 사건 신청인들 상속분과 신청인들 고유의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다만 망인의 손해액 중 신청인이 직접 지불한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는 아래 상속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바로 신청인의 손해에 직접 가산하기로 함).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은 망인의 배우자에게 금 19,265,000원{(상속대상금액 20,000,000원 × 상속지분 3/11) + 5,811,000원(재산상손해) + 8,000,000원},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금 6,636,000원{(상속대상금액 20,000,000원 × 상속지분 2/11) +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901,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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