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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신경외과] 척추 수술 후 하지위약감 및 대소변장애

by 정보알리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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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척추 수술 후 하지위약감 및 대소변장애가 발생한 사례 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18년전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며 6년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 중 2019년 9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제2-3-4-5 요추간 척추협착증 진단 하 2019년 10월 제2-3-4-5 요추간 양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1차수술)을 시행받고 경과관찰 하다가 같은 달 5일 뒤 제4-5 요추간 추가부분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2차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약물치료 및 도수치료 등을 받으며 경과관찰 중 다리 힘이 더 빠지고 대소변 장애를 호소하여 같은 해 11월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같은 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약 2주 뒤 제2-3 흉추간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위약감이 지속되어 수술 약 2주 뒤 제3-4-5요추 후방추체간유합술 및 제2-3요추 후궁절제술 & 제2-3-4-5 요추 나사고정술을 시행 받고, 보존적 치료 및 물리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2020년 2월 퇴원하였다.

현재 대소변 장애는 호전되었으나 다리의 저린감, 허약감은 남아 있는 상태로 □□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진료 중이라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1, 2차 신경감압술을 받았는데, 집도의사의 술기 미흡으로 수술시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마비, 대소변장애가 발생하였음.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수술 후 발생한 위 증상 등에 대하여 재검사 및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임시방편으로 약물만 처방하였으며, 3차 수술을 권유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고 보행장애, 신경통 등의 후유증이 있다.

피신청인: 척추의 심한 협착증으로 하지방사통, 파행, 위약에 의한 부전마비 증상으로 내원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고 증상 호전되다가 다시 악화되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권유하였으나 환자가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시안의 쟁점
○ 1, 2차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다분절 척추관협착증 환자로 2-3-4-5 요추간 척추협착증을 진단받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2019년 10월 제2-3-4-5 요추간 양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고 경과 관찰하다가 잔여 증상 있어 5일 뒤 제4-5 요추간 추가 부분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다. 단순 감압술에도 증상 호전 없어서 종국에는 유합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신청인의 증상은 심한 다발성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잔여증상이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적 치료에 따른 악결과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전원되어 □□대학교병원의 수술 후에도 다리의 저린 감, 위약감 등은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이며, 이 또한 신청인의 척추의 협착이 심하여 수술에 의하더라도 완전히 개선되기 어려웠던 상태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마비와 대소변장애 등은 현재는 물리치료와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1, 2차 수술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9년 9월 만성적인 허리 통증, 내원 2주 전부터 발생한 보행의 어려움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2-3-4-5번 요추간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어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OLM, Open Lumbar Microdiscectomy)을 받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10월 입원하였다. 입원 후 제2-3-4-5번 요추간 양측 부분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양쪽 다리 저림, 시림 증상이 지속되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였고, 1차 수술 5일 뒤 제4-5번 요추간 부분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2차 수술)을 확대하여 시행 받았다. 이후 워커바를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의 호전양상을 보이다가 수술 약 3주경부터 다리에 더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였고, 2차 수술 약 1주 뒤부터 빈뇨와 야간뇨를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2차 수술 약 2주 뒤 소변이 자주 마려워 1시간마다 본다고 하였으며, 1차 수술 2일 뒤부터 배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2차 수술 3주 뒤까지는 배변을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사건 1, 2차 수술시 집도의사의 술기 미흡으로 신경이 손상되어 하지마비, 대소변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신청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후 양쪽 다리 저림, 시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압박되어 있던 신경이 수술로 인하여 감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2차 수술 후 다리에 더 힘이 빠진다고 하고 배뇨, 배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1, 2차 수술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우리 원 감정단은 ‘첨부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1, 2차 수술은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 2차 수술 과정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대소변장애 등에 대하여 재검사 및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임시방편으로 약물만 처방하였으며, 3차 수술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신청인은 이 사건 각 수술 후 다리 저림이 완화되고 워커바를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의 호전양상을 보이다가 2차 수술 약 3주 뒤부터 다리에 더 힘이 빠진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시행하여 이전에 없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의 탈출 소견을 확인하고 요추부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ALIF L4-5 with PPF)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2차 수술 약 1주 뒤부터 빈뇨와 야간뇨를 호소하기 시작하다가 2차 수술 약 2주 뒤부터 소변이 자주 마려워 1시간마다 본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베타미가 서방정 50mg, 미니린정 0.1mg을 처방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의 위 증상은 호전을 보이기도 한 점, ③ 신청인은 1차 수술 2일 뒤부터 배변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마그밀정, 듀파락-이지시럽을 처방하였으며, 2차 수술 약 3주 뒤까지는 배변을 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1차, 2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우리 원 감정부는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하지위약감,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과 이로 인하여 2019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추가 수술(제3-4-5번 요추 후방추체간유합술 및 제2-3번 요추 후궁절제술 & 제2-3-4-5번 요추 나사고정술, PLIF L3-4-5 & Laminectomy L2-3 both & L2-3-4-5 pedicle screw insertion)에 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1, 2차 후궁절제술과 신경감압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신청인의 상병상태의 악화로 인한 신경근병증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분절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단순 후궁 절제술과 같은 감압술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종국에는 척추분절의 광범위한 감암술과 후속적인 유합술 및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에 해당한 것으로 보임.’, ‘단순 감압술에도 증상 호전 없어서 종국에는 유합술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를 참고하여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 2차 수술 전 신청인에 대하여 질병의 증상, 치료의 필요성, 치료(수술)방법의 내용과 종류 및 각 치료 방법의 예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어 보이나, 제출된 수술동의서에는 수술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서 ‘디스크 수핵의 돌출 및 탈출 또는 협착으로 인한 신경 압박을 제거하여,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전 시킵니다.’라는 기재 외에 이 사건 수술의 예후, 즉,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상태가 악화되어 종국에는 유합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수술시 또는 회복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합병증 및 대처방법으로서 ‘재발-퇴행성 척추질환의 특성으로 추가적인 디스크 파열이나 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음(3~5%), 요통, 방사통 등의 잔여증상(수술 전 신경압박이 심한 상태여서 신경이 약화되어 있던 경우에는 수술 후 감압이 잘 되어도 방사통 및 운동, 감각장애, 저린감 등의 잔존증상이 남을 수 있음), 척추 불안정성 발생에 의한 기기 고정 수술 가능성’이라는 기재 외에 이 사건 수술 후 척추의 심한 협착이나 이 사건 수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지위약감,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제출된 외래진료기록지에 ‘근치적 치료 ALIF L3-4/4-5 with PPF and OLM UBL L2-3-4-5- Lt, 작은 수술 OLM UBL L2-3-4-5- Lt, plan>OLM UBL L2-3-4-5- Lt(상담실)’라는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1, 2차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 상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그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 경위,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설명의무 위반의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2019년 10 ~ 11월 입원하였다가,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추가 수술, 물리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고 2020년 2월에 이르러서야 보조구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한(walker ambulation) 상태까지 호전되어 퇴원한 점,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및 합의 가능성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금 7,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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