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뇌출혈 오진으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한 사례 입니다.
신경외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50대)은 2020년 4월 두통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뇌 MRI 검사결과 뇌종양 소견을 받은 후 위 MRI 검사 영상을 지참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 4등급으로 분류하고 돌려보내면서 3일 뒤 뇌종양 전문의 외래진료를 예약하였다.
망인은 3일 뒤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뇌 CT 검사 후 뇌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뇌혈관조영술 및 코일색전술을 위하여 같은 날 13:45경 입원하였다.
같은 날 14:55경 체온검사결과 38도의 고열이 발견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6:00경 코로나19 PCR검사를 실시한 후 망인을 격리하였다.
같은 날 17:10경 망인에게 경련 증상이 발생하여 응급 뇌 CT촬영검사를 실시한바 재출혈 소견을 보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 병상에서 응급 뇌실외배액술(EVD), 20:15경부터 혈관조영술실에서 뇌혈관조영술, 23:19경부터는 수술실에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각실시하였다.
망인은 다음날 15:00경 뇌간반사가 전부 소실되었고, 그 다음날 연명치료를 중단하였으며 같은 날 17:44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사, (나) (가)의 원인;뇌압상승,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이 2020년 4월 □□병원 뇌 MRI 검사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뇌출혈이었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MRI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뇌종양이라고 확진한 과실이 존재하고, 뒤늦게 뇌 CT촬영 검사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음에도 뇌출혈로 인한 체온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연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격리실에 환자를 방치하여 2차 뇌출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 i ) 망인이 2020년 4월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두통 외의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고, □□병원에서도 망인의 뇌 MRI 검사영상을 뇌종양으로 보았으므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기준상 4등급 적용대상으로서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에 해당하고, 응급환자 중등도 분류기준에 따른 응급실 진료접수 취소 및 가능한 빠른 외래진료 예약을 한바 응급실 기준에서 적절한 조치였고, ⅱ) 외래 진료시에도 당일 CT촬영을 통하여 뇌출혈을 발견하여 바로 뇌혈관 전문의에게 입원수속 절차를 밟은바 오진이나 진료지연이 없었으며, ⅲ) 당시 코로나 19와 관련한 전반적 상황이 엄중하여 코로나 19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수술을 연기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한다.
시안의 쟁점
○ 진단 및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 입원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일반적으로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예후는 약 3분의 1에서 뇌동맥파열 후 즉사를 하며, 그 외 3분의 1에서 병원 이송도중 혹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된다. 나머지 환자만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약 절반 정도는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출혈 방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재출혈은 첫 3일에 약 70% 정도 발생하므로, 조기 진단 후 출혈에 대한 처치가 시행되었다면 재출혈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20년 4월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처음 내원시 뇌내출혈을 동반한 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입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망인)의 예후가 양호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타병원에서 정밀 진단 및 처치를 위해 상급기관으로 전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응급실에서 잘못된 판독으로 오진을 함으로 3일간 위중한 처치 시간을 놓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응급실 처치상의 과실 유무
이 사건 2020년 4월 망인에 대한 응급실 처치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20년 4월 이미 □□병원 방문 당시부터 단순한 두통이 아닌 깨질듯한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의 증상과 부합한다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 2020년 4월 신경외과 외래 진료기록상으로도 ‘타병원 MRI상 확인되었던 lesion은 종양이 아닌 출혈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 ③ 우리 원 감정부 또한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실에 제출한 □□병원의 뇌 MRI에서 뇌출혈 의심소견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타병원 진단 소견만을 단순 신뢰하여 뇌종양으로 오진하여 추가적인 정밀 검사 없이 환자(망인)를 귀가 조치한 것은 뇌출혈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라 하였고,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내원시 뇌내출혈을 동반한 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되어 입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망인)의 예후가 양호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응급실에서 잘못된 판독으로 오진을 함으로 3일간 위중한 처치 시간을 놓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망인이 지참한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하였더라면 망인의 뇌동맥류가 이미 파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고,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3일 뒤 외래 진료만을 접수토록 하고 망인을 돌려보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3일 뒤 때늦은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입원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20년 4월 외래 진료 시 11:47 MRI, 12:30 CT 각 검사결과 뇌동맥류 출혈을 발견하고 13:45경 입원한 후 곧바로 응급 수술을 하려 했으나 발열과 코로나 19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원 감정의견에 의무기록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입원 후에 곧바로 망인에게 추가 뇌출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 검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응급 수술에 나아갔더라면 망인의 생존 가능성이 상승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과 만약 수술을 강행한 후 망인이 코로나 19 확진자임이 밝혀졌을 경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격리되어 병원의 주요시설 폐쇄 및 진료 공백 발생가능성 등의 사정을 비교 형량 하였을 때 전자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우리 원 감정부는 ‘2020년 4월 입원 후 경과관찰 및 처치에서 부적절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입원 이후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개두술 및 뇌실배액술 동의서를 보건대 당시 수술은 망인의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응급수술이었으므로 망인의 딸에게 대량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소결
그러므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이 사건 진단 및 처치에 있어 과실이 인정됨은 앞서본 바와 같은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즉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 침해를 수반하고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망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뇌 MRI 검사 결과 받은 소견도 뇌종양인 점, 망인은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처음 방문 당시 이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있었던 상태로 보이는 바 망인의 체질적, 신체적 요인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망인이 같은 달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재방문시 국가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의 절차가 엄중했고 비록 체온이 뇌출혈로 인한 체온상승일 여지가 있었지만, 입원 후 즉시 재출혈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시하고 우선 처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수술실, 혈관조영실이 이미 사용 중인 상황이라 처치가 지연된 것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우리원 감정의견 등을 종합하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1,684,00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일실수입: 금 167,819,000원
책임제한: 금 122,152,000원{=(1,684,000+5,000,000+167,819,000)×0.7}
위자료: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병력, 과실의 정도,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 및 이 사건 조정절차에 드러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에게 8,000,000원, 그 직계비속 신청인 3에게 각 3,000,000원 총 금 3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합계 159,152,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9,152,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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