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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폐암 진단 지연 및 미고지로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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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폐암 진단 지연 및 미고지로 인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7년 12월 양측 골반 통증 및 하지 근육 뭉침 등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1 병원에 방문하였고,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 복부대동맥류 소견이 확인되어 2018년 1월 혈관 내동맥류 재건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시술 3일 후 스텐트 삽입 부위의 누수 현상이 확인되어 그 다음날 색전술을 시행 받았다.

망인은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헤모글로빈(Hb) 수치는 5.8g/dl로 확인되어 수혈을 받고, 그 다음날 피신청인 1 병원으로 전원조치 되었다. 피신청인1 병원 의료진은 전원 다음날 망인에 대하여 혈변 소견을 확인한 후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도중 출혈이 있는 십이지장의 듈라포이 병변에 대한 지혈술을 시행하였다. 10일 뒤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스텐트 삽입 부위에 혈전 등을 의심하여 인조혈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8년 4월 피신청인 2 병원에 요통, 하지 부종, 보행장애 등을 주호소로 방문하였고, 2018년 7월 총장골동맥의 혈관성형술을 시행 받았다.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외래추적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및 2월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2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외래추적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4~7월 4회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고, 2018년 11월 폐암 의심 하에 주 진료과인 흉부외과에서 호흡기내과로 진료 의뢰하여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같은 달 망인은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시행 받은 결과 편평상피세포암종을 진단 받았다.

망인은 2019년 5월 혈뇨 및 호흡곤란을 각 주호소로 피신청인 2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피신청인 2 병원에서 직접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로 인해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8년 1월 □□대학교병원에서 폐암을 진단받았는데, 피신청인 1 병원에서는 2018년 2월, 피신청인 2 병원에서는 2018년 4월 각 폐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담당 의료진들의 각 주의의무 태만으로 폐암에 대한 진단이 상당히 지연되어 망인이 폐암에 대해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신청인 2 병원 의료진은 2019년 5월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적절한 조처를 하지않아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

 

피신청인1: 피신청인 1 병원에서의 이 사건 시술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 등은 위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에 속한다. 피신청인 1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8년 2월 시행한 검사 상 폐암 혹은 림프절 비대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지만, 당시 담당 의료진은 복부 대동맥류 및 하지 혈관 응급치료에 집중하는 상황이었고 폐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아 추가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설령 당시 위 의료진이 폐암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사료되지 않는다.

피신청인2: 망인이 2018년 4월 피신청인 2 병원에 방문하였을 당시 보인 주 증상인 하지 부종 및 보행장애에 대하여는 혈액검사 및 흉부 X-ray 검사 시행 등 적절한 처치를 하였고 감기 증상에 대하여도 약물 처방 등 적절히 조처하였다. 담당 의료진은 2018년 11월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종괴를 확인하여 2018년 12월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출혈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망인을 전원조치 하였다. 또한 망인이 2019년 5월 피신청인 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

시안의 쟁점
○ (피신청인1) 대동맥류 치료의 적절성
○ (피신청인1) 십이지장 출혈 관련 치료의 적절성
○ (피신청인1) 폐암 진단 관련 치료의 적절성
○ (피신청인2) 응급실 처치의 적절성
○ (피신청인2) 폐암 진단 관련 검사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1 병원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우리 원 감정부는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1 병원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1 병원 의료진이 2017년 12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하지 혈관 CT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시술에 선택, 사용한 인조혈관스텐트의 길이와 직경은 적절하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시술과 같은 혈관 내 동맥류 재건술은 영상의학과, 혈관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이 아닌 시술에 있어 더 전문성을 가지는 영상의학과에서 시술을 시행했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부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의료진이 시행한 2018년 1월 혈관조영 영상검사 결과 인조혈관스텐트 근위부에서 제1a형 혈관누출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위 혈관누출은 환자마다 다른 복부 대동맥류의 형태에 완벽히 맞는 인조혈관스텐트를 제작할 수 없어 가장 적절한 규격의 인조혈관스텐트를 선택하여 시술할 수 밖에 없는 임상 의료적 현실과 시술 후 위 스텐트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하방으로 밀려 나오는 현상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술 당시 담당 의료진은 이러한 혈관누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풍선 확장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 직후 혈관누출의 소견이 없었고, 위 혈관누출에 대응하여 시행한 2018년 1월 코일 색전술 역시 2일 후 시행한 CT 혈관조영술 소견에서 더 이상 혈관누출이 발생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보이며, 망인이 2018년 1월 내원하였을 당시 헤모글로빈 수치가 8.7g/dl로 저하되어 있으나 토혈, 혈변 등의 출혈 증상이 없고, 급성 출혈을 의심할 만한 활력징후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 헤모글로빈 수치 저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 및 그에 따른 처치를 권고한 위 의료진의 조처에 부적절한 점은 없고, 2018년 2월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듈라포이 병변의 출혈을 발견하였으나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위 병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소견과 함께, 다만, 피신청인 1 병원에서 2018년 1월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X-ray 검사 상 좌상부 폐야의 폐결절 소견이 관찰되고, 그로부터 약 1달 후인 2018년 2월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위 폐결절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이 나타나 적어도 2018년 2월 시점에서는 폐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폐결절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위 의료진이 정밀검사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다만 이러한 진단의 지연에 따른 망인의 예후 변화를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신청인2 병원의 의료행위와 관하여

우리 원 감정부는 망인에 대한 피신청인 2 병원의 진료기록, 영상자료 및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2 병원 의료진은 2019년 5월 혈뇨를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해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관련 영상검사(흉부 X-ray, 흉부 CT 검사, 복부-골반 CT 검사) 등을 시행하여 현미경적 혈뇨 소견 이외에 특이적인 이상소견 없고 더 이상의 혈뇨 소견 없어 귀가 조치한바, 일련의 검사 및 조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은 없어 보이고,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2019년 5월 호흡곤란을 주호소로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에 대해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좌측 폐 주변 부위에 그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흉수가 관찰되었는데 그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바, 흉수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 흉수천자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호흡곤란의 완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고, 망인은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인해 흉수천자를 위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흉수천자에 따른 기흉 등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커 위 의료진이 흉수천자를 1회 시도하고 추가로 시도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네뷸라이저 치료는 망인의 경우와 같은 폐암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곤란에서는 이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기에 위 의료진은 당시 환자의 상황에 따라 시행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 부적절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다만, 위 병원에서 시행한 2018년 4월 흉부 X-ray 검사 상 좌상부 폐야에 폐결절보다 크기가 큰 폐종괴 소견이 관찰되어 이 경우 폐암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폐종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어야 하나 위 의료진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 따른 그 예후의 변화를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이 사건 조정 절차에 제출된 모든 자료와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위 감정 결과는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볼 마땅한 자료도 없는바, 이에 의하면 폐암과 관련하여 이를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위 각 의료진이 한 검사 및 처치 등에 신청인이 과실이라고 지적하는 여러 잘못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폐암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피신청인 1 병원에서는 흉부 X-ray 검사 상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좌상부 폐야에서 폐결절의 크기 증가 소견이 관찰된 2018년 2월 시점에서, 피신청인 2 병원에서는 흉부 X-ray 검사 상 이전에 관찰된 좌상부 폐야 폐결절의 크기가 커지면서 폐종괴에 합당한 소견이 관찰된 2018년 4월 시점에서 각 의료진이 위 각 검사 상에 나타난 소견들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폐암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폐암을 진단해 낼 수 있었다고 보여 이를 과실로 평가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했던 처치가 지연되는 등 초기 진료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감정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폐암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진행되어야 했던 폐결절에 대한 관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단이 가능했던 당시의 폐암에 대한 정확한 병기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없기에 진단 지연에 따른 폐암의 예후 변화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그 변화의 정도 또한 가늠할 수가 없어(즉,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내지 전이 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기왕증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어서 폐암을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폐암이 완치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그에 따른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체적 수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의 병변 상태에 따른 보다 적절한 처치로 이를 치유 또는 병변의 진행을 보다 완화, 지연시키거나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의 통증만은 이를 감소시킬 여지도 있었을 것을 전연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위 각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신청인들이 입게 된 치료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치료 기회 상실로 망인과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는 그 기회 상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었을 것이 경험칙 상 명백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진료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의 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수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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