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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내과] 심근경색을 역류성식도염으로 오진 사망

by 정보알리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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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심근경색을 역류성식도염으로 오진하여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합의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40대)은 2019년 11월 못으로 찌르듯한 흉통 증상과 식은땀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심전도상 동서맥과 동성 부정맥 소견, 혈액검사와 흉부 X-ray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었고, 니트로글리세린 0.6mg 1 tab 1회 3일분을 처방받고 귀가하였다.

다음날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심장 초음파상 정상적인 좌심실 수축력, 부정맥 소견과 운동부하검사(Treadmill Test)를 시행 받았다.

2일 뒤 심장내과 진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상세불명의 흉통 진단을 받고, 처방약으로 라베프라졸(소화성궤양용제) 10mg 1 tab 1회 14일분 처방을 받았다.

4일 뒤 07:30경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고 119 통해 CPR을 시행하면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되지 못하고 08:35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오진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급성 심근 경색증(부검 결과)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투약 조치를 내리고 향후 경과 계획에 따라 설명하였다.

시안의 쟁점
○ 흉통에 대한 외래진료의 적절성
○ 검사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40대 남자로서 2019년 11월 찌르는 듯한 흉통 증상과 식은땀 증세로 내원한 것은 심장동맥의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흉부X선검사,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를 실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없어 일단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였으며, 다음날 심초음파검사,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양성 소견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일단 위-식도역류병증,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추정하고 위-식도역류증에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급성심장사를 하였으며, 부검결과 매우 희귀한 관상동맥의 섬유근형성이상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환자가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당시 환자의 나이,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료가 부적절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전도상 T파 역위가 있는 비특이적 ST-T파변화가 관찰되며, 비록 운동부하검사하는 동안 환자에게 흉통이 없었지만 운동부하검사 특성상 예민도가 70% 내외이고 약 1/3 환자에서 위음성 또는 위양성으로 판별되는 한계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장례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금 425,77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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