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사건의 중재 및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유방암 항암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내과 진료였으며,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50대)은 2015년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cT2N3cM0, ypT1aN3cM0) 진단 하에 보조 항암화학치료를 받고, 2015년 9월 좌측 유방암 전절제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0월경부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여 받던 중 2019년 8월 CT 검사 상 폐, 림프절, 뼈 전이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해 9월부터 팔보시클립(Palbociclib), 레트로졸(Letrozole), 데노수맙(Denosumab) 등을 투여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20년 5월 조메타레디주(Zoledronic acid)로 변경하여 투여 받았고, 다음날 19:31경 체온이 39.9℃로 측정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종양내과로 입원하였고, 위 조메타레디주에 의한 약 열로 추정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5일간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다.
망인은 2020년 8월 뇌 전이가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 이후 비노렐빈(Vinorelbine)을 투여받으며 항암치료와 더불어 전체 뇌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2021년 3월 복막 파종으로의 진행병변 확인 후 파클리탁셀(Paclitaxel)로 항암제를 변경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21년 5월 혈액검사 후 위 항암치료의 3주기가 시작되었고, 같은 달 3주기 4일차 가정간호 경과기록 상 ‘망인에게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저하가 있어 쇼크 자세 및 산소흡입을 시행하였고 119 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21년 6월 위 항암치료 3주기 8일차 항암주사를 투약 받았고, 투약 3일 뒤 11:21경 수축기혈압이 60mmHg대로 저하되고, 산소포화도 또한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고용량의 승압제를 투여 받으며 당시 임종 가능성이 높아 가족의 동의하에 중환자 치료는 받지 않고 임종기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망인은 입원 다음날 06:2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사망하였으며, 사망기록 상 직접사인은 유방암으로 확인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유방암 진단 하에 2차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치료 전 혈액검사를 통한 호중구 수치에 대한 추적관찰 없이 바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임의로 혈액검사를 누락하여 호중구 수치가 저하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항암치료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호중구 감소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담당 의료진은 위 사건 전에도 2020년 5월 망인에게 투여하던 엑스지바의 약효가 잘 듣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조메타로 변경 투여하여 그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입원하는 등 실수가 잦았다.
피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방암으로 2015년 9월경 수술을 받았으나 4년만에 폐, 림프절 골전이로 재발하였고, 2020년 10월 뇌전이가 발생한 망인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파클리탁셀(1회/4주)을 3등분하여 매주 투여하기로 하였다. 1차 항암 치료 시 제1, 8, 15일에 혈액검사를 하였고, 2차 항암치료 시에는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하였으며 제8일에는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혈액검사는 치료의 매 주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 중 흔히 발생할 수 있고 2-4일 이내 회복되는바 열이 없는 호중구감소증의 경우 백혈구촉진제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이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4일 전부터 설사증상이 나타났는데, 설사를 하였을 당시 응급실에 내원하지 않아 그에 대한 처치가 지연되었을 가능성은 있다할 것이나 이는 패혈증에 대한 것이지 망인의 암의 진행으로 인한 사망을 늦출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 하였는바 이를 두고 의료 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시안의 쟁점
○ 약물 처방의 적절성
○ 검사 및 항암치료 선택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에 부적절함은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사망)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만, 검사 및 항암치료 선택에서 과실은 없으나, 조메타레디주로의 약제 변경이나 항암 치료중인 환자에게 항암 전 혈액검사를 생략하겠다는 설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아쉬움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인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의료인 및 의료종사원 등 의료진이 그와 같은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12545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21년 6월 항암치료 3주기 8일차에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시행한 것이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환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담당 의료진이 당시 환자의 상황을 바탕으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경우 위와 같은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환자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21년 6월 3주기 8일차에 항암치료를 시행하기 전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 병원의 2021년 5월 3주기 4일차 가정간호 경과기록 상 망인은 당시 혈압이 90/60mmHg로 저혈압 소견과 맥박이 109회/분으로 빈맥 소견이 나타나 가정전문간호사는 쇼크 자세를 취하고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저혈 압 소견은 끝내 회복되지 않아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도록 한 기록이 확인되고, 3주기 7일차 가정간호 경과기록 상에도 망인에게 저혈압(90/60mmHg)과 빈맥(111회/분)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미 3주기 4일차부터 망인에게 패혈증 증세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매뉴얼상 이처럼 저혈압과 빈맥 소견이 보일 경우 항암치료 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가정간호 경과기록을 확인하였거나 망인에 대한 문진,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먼저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면서 항암치료 시행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망인에게 항암치료 3주기 1일차와 3주기 8일차 사이에 감염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항암치료를 시행한 점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항암치료 시행 가능 여부를 두고 문진, 이학적 검사, 가정간호 경과기록 검토 등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은 패혈증까지 이르게 되어 여명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여명이 다소 단축된 것이라고 보여 담당 의료진의 의료 상 과실에 따른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체적 수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면 비록 결과적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생존 기간을 보다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망인은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가족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망인 및 망인의 가족인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취지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금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출처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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