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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의료법

by 정보알리미!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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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의료법

의료소비자(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_ 〔별표1〕


가.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거부하지 못합니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합니다.

 

4)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련기관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 보존 · 발급 의무
가. 진료기록부 등 작성의무(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면허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참조)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에는 응급실기록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 타과의뢰서, 환자인수·인계기록지, 마취기록지, 시술·수술기록지, 방사선검사결과지, 병리검사결과지, 퇴원기록지 등 다양한 종류의 의무기록*이 있으며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는 그 기재사항이 아래와 같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과거 법원 판결에서는 ‘진료기록’이라는 말로 많이쓰였으나 최근에는 ‘의무기록’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진료기록부 
· 주된 증상
·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 진료경과(외래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 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
·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 진료 일시

 

간호기록부
·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 투약에 관한 사항
·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 간호 일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되며(제22조 제3항),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3호).

 

의무기록 부실 기재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의무기록 불기재 시 과실을 추정한 판결_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만 2세이던 1998. 12. 10. 심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다음날인 1998. 12. 11. 01:46경 시행한 혈중 칼륨농도 검사 결과는 8.10mmol/L(참고치 3.6-5.2mmol/L)로 높게 나왔다. 원고의 혈중 칼륨농도는 그 후 5분만인 01:51경 시행한 재검사 결과 5.59mmol/L로 정상수치에 가깝게 나왔으나, 같은 날 07:16경 17.56mmol/L, 같은 날 08:55경 9.39mmol/L, 09:53경 15.55mmol/L로 계속 높게 측정되었고, 혈중 칼륨농도가 17.56mmol/L로 측정되었던 같은 날 07:16경 동맥혈산소분압이 74㎜Hg, 산소포화도가 92%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혈중 칼륨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는 않았고,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 의무기록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 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수술 후 진정제 투여 등을 통해 진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의사 측이 환자에게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중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에는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 측에서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의 이상 소견이 없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산소포화도의 감소 또는 심정지 등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및 의사가 서명을 누락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_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판결】
-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는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6.23.선고 2014도16577판결 참조)

 

나. 진료기록부 등 보존의무(제22조 제2항, 제23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제15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이 추가기재·수정된 경우에는 추가기재 ·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은 물론이고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료기록부등 보존기간

처방전 2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5년
· 환자명부
· 방사선 사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간호기록부

 

10년

· 수술기록 및 진료기록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각기 정해진 보존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 진료기록부 등 열람 및 발급의무(제21조)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제1항).

 

또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며(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시정명령(제63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요청할 경우, 환자의 대리인이 신분증과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요청할 경우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할일은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하는 것’ 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는지 그와 같은 과실과 발생한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이를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때로는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것이 진료기록부 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폐업을 할 때에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므로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해서도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수술 등”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4조의2 제1항).

 

의료법 제24조2 제2항 –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 할 수 없습니다(제3항).

 

또한,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4항).

 

단,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시행)이 있어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은 날 및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 관리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거나 수술 관련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92조 제1의3, 4호).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가 있어 질병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제45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비급여진료 등의 고지)
-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의료기관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게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합다.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이 장 또는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의료광고의 주체가 없거나 불명확한 의료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제56조 제2항).

 

【표11】의 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제56조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89조),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업무정지 2개월,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5호).

 

의료광고 금지대상

①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②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④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⑤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⑥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⑦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⑧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⑨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⑪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⑫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⑭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⑮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환자 유인·알선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27조 제3항).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6조 제1항 제10호).
※ 예외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

 

의료법에서는 왜 위와 같은 유형의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을까요?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시장 질서를 투명하게 하고 건전하게 하여 의료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제공을 막고, 허위 정보 범람으로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특정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 율 심 의 기 구 ( 대 한 의 사 협 회 의 료 광 고 심 의 위 원 회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매체(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애플리케이션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를 분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2019. 8. 1.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에 개재된 광고의 47.9%가, 소셜커머스에 개재된 광고의 32.6%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 분석 기간 및 대상 : 2019년 1월 24일부터 동년 3월 28일까지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강ooo, 바oo)에 개재된 의료광고 1,800건과 소셜커머스 2곳(미ooo, 미oo)에 개재된 의료광고 602건


사례로는 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② 사진제공 또는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③ 부작용 없음, 전 세계 최초, 영구적인 효과 등으로 기술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출처 :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던 중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의료 이야기와 예방, 해결책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펴낸 책자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원문 자료도 올려드리오니, 모두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유용한+의료피해+예방·해결+길잡이.pdf
2.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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