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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사랑니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

by 정보알리미!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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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가 아닌 다른 치아를 발치?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입니다.

사랑니 발치 예정이었으나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pdf
0.14MB


 □ 사건의 개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으나 사전 설명과 동의없이 제2대구치를 발치하였으며, 잘못된 발치로 인하여 교정치료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20대)은 2020년 11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나 #17 치아를 발거 받고, 다음날 피신청인의원에 재내원하여 상담을 받음.

 
□ 분쟁쟁점
 
환자측)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착각하여 어금니를 발치함. 
병원측) 발치 후 다음날 발치 사유를 설명하였음.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발치 전 검사의 적절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x-ray 검사도 안하셨고’, ‘이빨을 발치하기 전 입 벌려서 눈으로 확인한 것 빼고는 아무런 검사가 없었음’이라고 주장함. 신청인이 내원한 2020년 11월은 피신청인의원에서 2019년 12월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으로 구강 내 육안 검사에서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 방사선 촬영에 의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방사선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2019년 12월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18 치아는 #17 치아의 원심에 걸려서 매복되어 관찰되고 있어서 특별한 변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18 발치 전 검사로서 육안 검사 및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치아를 관찰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범위 내에 해당함.
 
 2) #17 치아 발치의 적절성
2020년 12월 ◯◯치과병원 파노라마 영상에 의하면, #18 치아는 잔존하고 #17 치아가 발거되어있음. #17 치아 발거와 #18 치아 잔존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신청인의 주 호소인‘우측 상악 사랑니 뽑고 싶어요’에 대응하는 치료가 아니고, 파노라마 영상과 신청인이 제출한 구내임상사진에 의하면 #17 치아를 발치 적응증인 치아로 보기 어려우므로 #17 치아 발거는 부적절함.
 
 3) 설명의 적절성
문서화된 발치 동의서 또는 발치 전 설명과 동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만약 환자의 주호소와 다른 치료 계획이 보다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환자에게 수정된 치료 술식과 향후 예후에 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므로 발치 전 설명은 적절하지 못함.
 
 나. 인과관계
신청인이 #18 발치를 원하여 내원하였으나 #17 치아의 발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저작기능과 상관이 없는 #18 매복 치아와 달리, #17 치아는 저작기능을 담당하는 치아임. 향후 #18 치아가 자연스럽게 #17 치아 자리로 맹출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교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러한 교정치료가 필요하게 된 원인은 #18 치아가 아닌 #17 치아를 발거한 피신청인의 진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

 다. 종합소견
#18 발치 전 검사로서 육안 검사 및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치아를 관찰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범위 내에 해당하나, #17 치아 발거는 부적절함. 문서화된 발치 동의서 또는 발치 전 설명과 동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이 #18 발치를 원하여 내원하였으나 #17 치아의 발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발치는 비가역적인 술식이므로, 발치 시 진료실 내 모든 의료진이 발치할 치아 번호와 해당 치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에서 치아 번호를 비교 확인하여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라고 생각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6922&cpage=3&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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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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