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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해결 제도와 권리구제 핵심(소바자원, 중재원 비교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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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해결 제도와 권리구제 핵심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이해하기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합니다. 즉,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협상,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하는데 이러한 분쟁해결 방법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 대립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비교적 빨리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중 사적(私的)인 조정은 당사자간의 화해,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민간보험회사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이 있고, 행정형 조정제도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 있으며, 사법형 조정제도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조정센터와 수소법원의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와 병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한의사협회 공제회나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일정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공제회나 보험사를 통해 해결할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의료사고 사실에 알리게 되고 보험사의 요청을 받은 손해사정인이 의료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의료사고로 타병원 치료비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타병원 자료도 제출해야 사건 검토가 가능하므로 환자 측에서는 사실조사에 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적·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료과실 여부 판단 및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손해배상금액을 환자 측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해결 제도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의료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 1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으며, 1999년 4월 의료서비스 피해 관련 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및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교, 차이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 제도는 「상담 → 피해구제(합의권고) → 분쟁조정」 3단계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쟁조정 단계까지 거쳤으나 사업자의 조정결정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종료되나 소비자권익 실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 소비자(수급권자,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건 및 소액 피해(3,000만원 미만) 사건에 대해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지원 가능여부 및 방법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소송지원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 소송지원 변호사를 통한 소송 대리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속 변호사의 소장 작성 대행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인지세·송달료·감정료· 성공보수 등의 소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의 손해배상 대불제도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손해배상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성립 후 손해배상 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미지급된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만과정에서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그리고 신생아 뇌성마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방법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 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의약품 등을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 투여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의도되지 않은 바람직한 효과를 포함함.

 

가. 사업 운영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 지급·관리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범위

사망일시보상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

 

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 0.5
라.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 0.25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
※ 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

 

다.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의 경우, 해당 진료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의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표4]와 같은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구제급여의 지급 제외대상

전문·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고시)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의료사고인 경우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신청서류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급여진료비 확인 제도

‘비급여진료비* 확인’ 제도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의료소비자 권리구제 제도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급여 환자 또는 비급여 약제에 대하여는 요양기관(또는약국)의 관행수가(일반수가)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요청 범위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항목과 비급여 진료비 중 ‘전문의선택진료료’, ‘전문의선택 진료이외’ 항목입니다.


※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영수증 재발행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재발행 요구 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진료 후에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


※ 신청서류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던 중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의료 이야기와 예방, 해결책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펴낸 책자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원문 자료도 올려드리오니, 모두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유용한+의료피해+예방·해결+길잡이.pdf
2.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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