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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사고 알아보기(민사책임, 소멸시효, 손해배상 등)

by 정보알리미!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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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알아보기(민사책임, 소멸시효, 손해배상 등)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정의

의료사고란 병원·의원·보건소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나쁜 결과(악결과) 이외에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포함하며, 원인과 책임소재를 고려하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오란 법률적인 개념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써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의료행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면 의료사고 시 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절개·절제 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침습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감소됩니다.(구명성)

인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의료행위가 시행되어질 때 환자의 인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예측 불가능성)

의료행위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자의 상태, 질병의 진행경과를 살피면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재량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여 환자는 진단이나 약의 처방, 수술 필요성 등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지식이나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전문성)
의료행위가 가지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의료인이 관리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합니다.(정보의 편중성)

 

의료과오와 민사책임 발생 요건

의료과오로 인해 생긴 나쁜 결과(악결과)는 인간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이지만 민법에서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 불법행위 책임 :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든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성하든 모두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즉,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의료인의 과실 ② 위법성(권리의 침해) ③ 손해의 발생 ④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사의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근 판례는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①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상 과실이 의료인에게 있었던 점과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의료행위 전에 환자에게 그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 ②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상 과실과 나쁜 치료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판결)


의사의 주의의무

의료인의 과실은 통상의 의사 또는 평균 수준의 의사가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나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_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환자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면) 진료의 채무는 소멸되어 의사는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환자의 입증책임에서 환자는 의사가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불완전 이행 사실/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법적성질 _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환자의 치유라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이른바 수단채무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 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와 정도,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수 없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고지 설명, 조언 설명, 지도 설명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 고지 설명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무관하게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설명의무로서 환자의 병명이나 상태, 검사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지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조언 설명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합병증/부작용/후유증)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빈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위험)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케 한데 대해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_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가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인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_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체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다. 지도 설명

의사의 업무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이상 증세 발현 시 내원 설명 등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되면 전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_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인공판막치환술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
- 피고들은 망인에게 항응고제의 효과, INR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 항응고제 부작용 및 그 위험성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가슴 통증 등 안내서에 기재된 일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즉시 응급실에 내원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지도·설명의무는 단순하게 안내서의 교부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위와 같은 지도·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가슴 통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통증을 느끼고도 약 2시간 30분이나 지체한 관계로 적절한 응급처치 등을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결국 피고들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의 주체(설명의무자)는 누구이며, 설명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환자와 의료계약을 체결한 의사 또는 환자의 주치의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대법원(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은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명의 수령자는 원칙적으로 환자 자신이므로 환자만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사도 환자를 제외한 채 그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 및 의료처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로 동의(승낙) 능력이 없거나, 의식불명의 응급환자 등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는데(민법 제766조 제1항) 그 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2항)

 

*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 부족하고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 함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 · 객관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소멸시효도 유념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란 기존 재산의 손실(피해자가 지출한 돈)을 말하는 것 기왕 발생 치료비, 약제비, 간병비, 보조구비, 향후 치료비, 장례비 등을 말합니다.
2) 소극적 손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 곧 기대수익의 상실을 말합니다. 기대수익의 상실이란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실로 의학적으로는 신체장해율과 장해의 기간 등이 해당되고, 피해자의 종전 수익과 현재의 능력상실 정도, 그리고 현 상태의 지속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① 휴업 또는 결근에 따른 휴업보상비
② 사망사고에서의 일실이익손해액* ③ 노동능력상실에 의한 일실이익손해액 등을 말합니다.
*일실이익손해액 : 입원·치료기간 동안 또는 사망으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벌지 못한 수입에 대한 손해액

 

노동능력상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동능력상실이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게 되면 그 상실된 부분만큼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부분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피해자는 노동능력 상실에 의한 일실이익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는 이를 감정하는 의사에 의해 맥브라이드표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또는 신체장애의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에 따라 감정되나 피해자의 신체, 피해의 정도와 연령, 직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_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 타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착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 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서 열거한 피해자의 제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위자료란 당해 신체침해로 입게 된 환자 등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하며, 재산적 손해와 달리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하고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연령, 사고경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다. 과실상계(책임제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존재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유무나 범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 측의 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착할 수 있는지 여부
_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특성,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착할 수 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환자 사망에 따른 재산적 손해 (일실이익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설명의무를 위반 한 채 수술을 하여 환자가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데 대해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설명과오)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상 잘못과의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그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과오와 민·형사 책임의 비교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살인죄로 형사소추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법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국가에 의해 책임이 추궁되는 것이며,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데 대해 행위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즉, 민사상으로는 피해구제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경미한 형식적 부주의가 있어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형사상으로는 형벌을 강제할 만한 고도의 실질적인 부주의가 있어야 비로소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던 중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의료 이야기와 예방, 해결책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펴낸 책자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원문 자료도 올려드리오니, 모두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유용한+의료피해+예방·해결+길잡이.pdf
2.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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