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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잔존치근 제거했는데 신경손상!

by 정보알리미!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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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치근 제거했는데 신경손상!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잔존치근 제거 중 치료기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pdf
0.15MB


□ 사건의 개요

#45 치아 발치 후 해당 부위 통증과 감각이상이 발생한 건으로, 의도치 않게 치료기구가 미끌려 잇몸 깊이 들어가 신경의 일부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배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한다며 병원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피신청인(여/60대)은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 상담을 위해 2020년 2월 신청인의원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후 #45 잔존치근을 발거함.
※ 피신청인 주장: 잔존치근 발거 도중 기구의 미끌림 발생하였고 이후 해당부위 통증과 감각이상 발생을 호소함.
2020년 3월부터 ◯◯대학교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하순, 협점막 및 치은 부위 감각 저하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 차도가 없으며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함. 2021년 2월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해당 부위의 후유장해를 판정할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에 의해 두부, 뇌, 척수와 관련하여 Ⅱ-A-2항목의 제 5뇌신경 손상을 준용하여 노동력 상실률을 3.3 %로 산정한다고 함.

□ 분쟁쟁점

병원측) 잔존치근을 발치하면서 기구의 미끌림은 시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기구의 끝이 의도치 않게 미끌려 잇몸깊이 들어가 신경의 일부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나 환자는 이에 대한 배상금을 과다하게 요구함.
환자측) 담당의는 발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구의 미끌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충격과 감각 마비가 발생함. 이후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1년이 경과하도록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며 발음이 새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음.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45치아 발치의 적절성
2020년 2월 구내 치근단방사선 영상에서 관찰되는 #45 잔존 치근은 발치가 필요함.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월 #45 잔존치근을 발거하는 과정에서 기구 미끌림이 있었으며 그 이후 감각저하가 발생하였다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하고 있음. 치의학적으로 치조골 내 남은 잔근의 발치는 난발치로 분류되므로, #45 잔존치근의 발치 과정은 단순발치에 비해 고난도가 예상되고 신중한 주의가 필요함. #45 잔존 치근의 난발치 과정에서 기구 미끌림은 주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2) 발치 후 발생한 감각 저하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진료기록부에서 발치 후 피신청인의 불편감 호소 및 감각저하에 대한 검사 및 처치 등의 경과관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의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각저하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3) 설명의 적절성
일반적으로 발치 전, 발치 과정 및 발치와 관련된 합병증, 부작용 및 후유증(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저하 등)에 관한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나, #45 발치에 대한 설명 및 동의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나. 인과관계
발치 후 감각저하에 대한 ◯◯대학교치과병원의 영상학적 검사에서 특이한 병적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발치 과정에서 기구 미끌림에 의한 우측 턱신경(mental nerve) 손상으로 우측 하악, 하순 등의 감각 저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하치조신경 손상 시 술후 장기간(6개월 이상) 경과 후에 중증 지각장애가 보일 때 신경 기능의 완전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신경증상이 현재 상태로 고정되는 경우도 많음. 수상 후 1년이 지난 2021년 2월 ◯◯대학교치과병원의 2K Hz, 250 Hz, 5 Hz의 전류인지역치검사(CPT)에서 이환측/비이환측 역치가 각각 236/108, 127/65, 103/17로 우측에서 grade 9.45로 고도의 감각저하(hypoesthesis)를 보이며, 정상적인 감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 종합소견
#45 잔존 치근 발치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우측 턱신경(mental nerve)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피신청인은 하악 우측에서 grade 9.45로 고도의 감각저하(hypoesthesis)를 보이며, 정상적인 감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조정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양측 합의하에 금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45 잔존 치근 발치 과정의 악결과로 우측 턱신경(mental nerve) 손상이 발생한 사례로, 임상에서 발치술 전 난발치가 예상되는 경우 처치 과정에서 주의 및 발생한 신경 손상의 경과관찰 과정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사례임.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6823&cpage=3&rows=10&conditio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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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례와 예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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