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기/의료분쟁

교정치료와 동의없는 치아 삭제

by 정보알리미! 2023. 3. 9.
반응형

교정치료와 동의없는 치아 삭제


병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병원에서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관련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존재해서 의료사고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돕고있습니다.
사례 판례, 중재사례를 보면 관련된 일을 겪었을때 도움이 될것 이라 생각되어 연재해봅니다.

 

의료분쟁 상담은 1670-2545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례와 의료사고 예방 TIP을 공유합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치아 투명 교정치료 중 동의없는 치아 삭제 및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입니다.

치아 투명 교정치료 중 동의없는 치아 삭제 및 치아 중심선 이동 등이 발생하였다 주장한 사례.pdf
0.15MB


□ 사건의 개요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않아 투명 교정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동의없이 치간 삭제를 하였고, 치료 후 중심선의 이동으로 치료 전보다 교합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저작 불편 및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 치료과정

신청인(여/40대)은 2019년 1월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않아 투명교정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구강검진과 투명교정에 대한 치료계획 및 비용을 상담 받음.
일주일 후 하악 3군데 0.3 mm 치간 삭제와 1단계 투명 교정 장치 소프트(Soft) 타입을 장착 받음.
신청인의 치간 삭제 거부감으로, 이후 치간 삭제 없이 2, 3, 4 단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앞니 벌어짐과 중심선이 틀어짐으로 인해 피신청인과 면담 후 6월 5단계 투명 교정 장치 하드(hard) 타입을 장착 받고, 7월 마지막으로 경과관찰 받음.
이후 ◯◯치과대학병원에서 재교정 치료위해 통원치료를 받음.

□ 분쟁쟁점

환자측) 환자의 동의 없는 치간 삭제 등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진료로 치아 중심선이 이동하여 치료 이전에는 문제없던 치아교합이 맞지 않게 되었고, 저작 시 불편감과 통증으로 힘들었으나 피신청인의 진료 거부로 1년간 방치됨.
병원측) 치료 전 치간 삭제에 대한 설명 후 환자의 동의 하 투명 교정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치료과정 중 환자가 치간 삭제를 거부하여 치간 삭제 없이 어느 정도만 치아를 가지런하게 한 다음 치료를 종료하기로 합의함. 
  
□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신청인의 상태는 상하악 전치부 치열에 약간의 총생이 관찰되므로, 비발치로 치간 삭제 후 투명 교정 장치를 사용하여 치아를 이동 및 회전시켜서 가지런히 하는 교정치료가 가능하므로, 진단 및 치료 계획은 통상적이라고 판단됨.

2) 교정치료의 적절성
2019년 1월 #42 치아와 #43 치아 사이, #31 치아와 #32 치아 사이, #32 치아와 #33 치아 사이에서 0.3 mm 치간 삭제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출한 삭제 전후 모형에서도 0.3 mm 이상은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019년 6월 치아 모형에서 치료 전 모형과 비교할 때 구치부의 변화 소견은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심선 이동은 계측 오류의 범위 내로 보이므로 통상적이라고 판단됨. 상악 전치의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는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 한계로 더 이상의 중심선 교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다르므로 판단하기 어려움.

3) 설명의 적절성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다르나, 2019년 1월 신청인이 서명한‘치료계획 및 비용 상담내역’에 신청인에게 투명 교정 장치 치료의 한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의 과정 및 치간 삭제의 필요성, 중심선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음.

 나. 인과관계
2019년 7월 ◯◯치과대학병원 소견서에 따르면 치료 전후 모형 비교 결과 상악 정중선은 약 0.2 mm 좌측으로 이동한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구강 모형 채득 및 데이터화의 과정 상 계측 오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함. 계측 오류 범위 내의 상악 정중선은 약 0.2 mm 좌측으로 이동한 양상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실이라기 보다는 상악 전치의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은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인 한계라고 판단됨. 현재 신청인이 상악 전치의 치간 삭제 없이 중심선의 변화를 원한다면 투명교정 장치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고정식 치료와 미니스크류 식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소견
신청인의 상태는 상하악 전치부 치열에 약간의 총생으로, 진단하고 치간 삭제 후 투명 교정 장치 치료를 계획한 것은 통상적이라고 판단됨. 제출한 2019년 6월 치아 모형과 치료 전 모형을 비교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심선 이동은 계측 오류의 범위 내로 판단되며, 상악 전치의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는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인 한계로 더 이상의 중심선 교정은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를 종결한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에게 투명 교정 장치 치료의 한계, 투명 교정 장치 치료 과정 및 치간 삭제의 필요성, 중심선의 변화 등에 대한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음. 계측 오류 범위 내의 상악 정중선이 약 0.2mm 좌측으로 이동한 양상은 피신청인치과의원의 의료과실이라기 보다는 상악 전치의 치간 삭제가 동반되지 않은 투명 교정 장치의 교정적 한계라고 판단됨.

□ 조정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감정요점 및 예방 Tip

교정치료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요하므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와의 신뢰형성과 환자의 협조가 중요함. 그리고 교정치료는 의료인에게 과정채무 뿐만 아니라 결과채무까지 뒤따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교정치료 전 교정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출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감정사례와 예방 TIP입니다.

https://www.k-medi.or.kr/lay1/bbs/S1T118C124/A/89/view.do?article_seq=6621&cpage=3&rows=10&condition=&keyword=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예방>의료분쟁 사례>감정사례와 예방 TIP

...

www.k-medi.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