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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의료분쟁

의료분쟁 해결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하세요.

by 정보알리미!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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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해결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하세요.

소비자상담

의료사고를 당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전화, 서신,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료서비스 : ARS 2번)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 소속된 전문상담역(의료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한 해 평균 2만여 건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를 말하며, 의료서비스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한국소비자원 · 광역지자체가 공동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단계로 이관됩니다.

피해구제(합의권고)

‘피해구제(합의권고)’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접수 시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 통보 및 90일 이내(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사실조사(필요 시 의료자문, 법률자문 진행)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당사자에게 합의권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구제 담당자의 합의권고를 소비자와 사업자가 수용할 경우에는 양당사자 합의로 사건이 종결(필요시 합의서 작성)되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한가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서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제외 대상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의료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분쟁조정 결정을 받은 경우나 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민사소송(병원은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분쟁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는 피해구제(합의권고)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진행이 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로 표기)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양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게 되며,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 거부 의사를 15일 내에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절차인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상임 5인, 비상임 145인)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46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 회의와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 회의로 구성됩니다.
회의 소집 시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을 각 1인 이상 균등하게 포함시키게 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 제1768호(「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제도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소비자·사업자가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에 참여하려는 소비자는 개시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공고가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조정결정 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거부 의사를 서면에 의해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성립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_ 전자소송제도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나 사업자가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인 전자소송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제도 이용안내】

-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 제출 가능
-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메일 및 문자 등을 통해 서류 제출 사실을 통지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사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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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전자소송 안내 및 체험하기’ 참고
※ 소송비용은 홈페이지 내 ‘소송비용 안내‘ 참조

 

 

출처 : 알아두면 유용한 의료피해 예방·해결 길잡이

출처 : 한국소비자원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던 중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대응과 예방 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의료 이야기와 예방, 해결책에 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국소비자원에서 펴낸 책자에서 가져왔습니다. 해당 원문 자료도 올려드리오니, 모두 건강한 생활과 관련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면+유용한+의료피해+예방·해결+길잡이.pdf
2.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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