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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행정업무

[혁신사례] 채용 신체검사서 Out,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In!

by 정보알리미!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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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 채용 신체검사서 Out,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In!

우리가 정부혁신에서 배울 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하는 일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보통 수동적이고 사회변화를 못 따라간다는 편견을 갖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인상은 관련 규정이나 정책 등을 지켜야하는 일들이 많고, 관련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관련 업무에서 생겨나는 편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에서는 사회 변화에 따라가기 위하여 다양한 혁신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배우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다양한 변화 정부혁신 사례 100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채용 신체검사서 Out,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 In!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개선한 사례는?
구직자에게 부담 주던 ‘채용 신체검사’ 대신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로 대체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준 사례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부담?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나구직 씨(27세)는 공기업의 사무직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취업 준비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먼저 취업한 친구들을 보며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성실히 준비하며 꿈을 키우다 보니 원하는 공기업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공기업 인사부서 담당자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구직 씨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담당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며 구직 씨에게 신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동네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구직 씨는 회사가 구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더구나 구직 씨가 지원한 사무직은 직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는 안내가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얼마 후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받은 구직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불합격 절차가 폐지되고,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앞으로 모든 공기업이 채용 신체검사 대신 전 국민이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구직 씨는 본인이 겪은 불합리함이 해소된 것도 좋았지만, 우리 사회가 무심히 지나갔던 불합리한 관행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 만족스러웠다.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
과거 사업주 부담으로 진행하던 ‘채용 건강진단 제도’가 질병을 이유로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악용 되자 2005년에 폐지되었고, 사업 주는 채용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구직자 부담의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비공무원 채용에도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계속되었다. 국민은 구직활동 시 사업주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로 ‘경제적 부담과 구직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고용정책인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 에 따라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게 되었다.

 

건강검진과 연계한 채용 신체검사 기반 마련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만 ‘채용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도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근무하지만 계약할 때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던 기간제 교원에게는 신체검사를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법령에 근거도 없이 비(非) 공무원 채용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공공기관에 일률적인 공무원 의제 규정 적용을 금지하고, 업무상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직무 특성에 맞는 검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한편, 채용 신체검사와 검사항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건강검진 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채용기관과 구직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연간 약 86만 명(민간 74만 명, 공공 12만 명)이 검사비용 260억 원(검사비 3만 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책자료 메뉴에 간행물을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 역시 이곳에서 받았습니다. 원본 자료 PDF 파일도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1).pdf
6.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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